□ 양도세 감면 시행(재정부) ㅇ 적용대상 : ’10.2.11일 현재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ㅇ 감면율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건설업계 자구노력(분양가 인하)과 연계하여 양도세 감면율 차등화 자구노력(분양가 인하)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 10% 이하 60% 10% 초과~ 20% 이하 80% 20% 초과 100% ㅇ 감면시한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 취·등록세 감면연장(행안부) ㅇ 적용대상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되,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 자구노력(분양가 인하) 감면율 세율 비고 가격인하 無~ 10% 이하 50% 2% 주택 유상거래 감면 수준 10% 초과~ 20% 이하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