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조정 고시 - 기본형건축비, 재료비·노무비 상승 영향으로 1.81% 인상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기준으로 정기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 중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이며,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 (‘08.3) 2.2% → (’08.9)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