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자료/설계기준 7

200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년 2월 24일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재+직노+산경)×율 (재+노)×율 (재+노+경)×율 (노+경+일)×율 토목,조경,전문 토목 조경 토목, 조경 전문공사 5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1 [산재보험료] : 3.4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ㅇ4등급 : 0.69 ㅇ5등급 이하 : 0.67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8.11.18.공고) [건강보험료] : 1.49 [연금보험료] : 2.43 ㅇ 토목공사 :..

2009년 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년 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년 3월 4일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재+직노+산경)×율 (재+노)×율 (재+노+경)×율 (노+경+일)×율 산업설비․전문 산업설비․전문 산업설비 전문 5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1 [산재보험료] : 3.4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ㅇ4등급 : 0.69 ㅇ5등급 이하 : 0.67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8.11.18.공고) [건강보험료] : 1.49 [연금보험료] : 2.43 산업설비공사 : ..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공사 규모 공사 유형 간접 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 ×율 (재+노)×율 (재+직노+산경)×율 (재+노+경)×율 (노+경+일) × 율 건축·전문 건축·전문 건축 전문 5억미만 청사(11층이하) 10.7 [산재보험료] : 3.4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ㅇ4등급: 0.69 ㅇ5등급이하 : 0.67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8.11.18공고) [ 건강 ] : 1.49 [ 연금 ] : 2.43 2.3 ㅇ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ㅇ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2009.4.1 시행)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제2절 추정가격 제3절 예정가격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제1절 기초금액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제3장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감정가격 제2절 견적가격 제3절 거래실례가격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실적공사비 제2절 실적공사비의 의한 예정가격산정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절 원가검토기관 제7장 보칙 제1절 특례사항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부 칙 / ※ 별첨자료 / 1. 제조원가..

공사 원가 계산

공사원가계산 1. 공사원가계산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1)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3.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1)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04-160-5, 2008.12.29)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04-160-5, 2008.12.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가시설 설계기준

가시설 설계기준 목차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 1.2 설계방법 ---------------------------------- 1 1.3 가시설 구조물 각부의 명칭 ----------------- 1 1.4 가시설 구조물의 설계흐름도 ---------------- 2 제2장 하 중 2.1 하중의 종류 ------------------------------- 3 2.2 하중의 조합 ------------------------------- 3 2.3 활하중 ------------------------------------ 3 2.4 지표면 상재하중 --------------------------- 4 제3장 재료의 허용응력 3.1 허용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