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공사 규모 |
공사 유형 |
간접 노무비 |
산재,고용 보험료 |
건강,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안전관리비 |
기타 경비 |
환경보전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
(직노) ×율 |
(노)×율 |
(직노)×율 |
(직노)×율 |
(재+직노+관급자재) ×율 |
(재+노)×율 |
(재+직노+산경)×율 |
(재+노+경)×율 |
(노+경+일) × 율 | |||
건축·전문 |
건축·전문 |
건축 |
전문 | ||||||||
5억미만 |
청사(11층이하) |
10.7 |
[산재보험료] : 3.4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ㅇ4등급: 0.69 ㅇ5등급이하 : 0.67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8.11.18공고) |
[ 건강 ] : 1.49 [ 연금 ] : 2.43 |
2.3 |
ㅇ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
5.7 |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하천,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
50억미만 : 5.0 50~300억미만 : 4.2 300억이상 : 3.5 |
5억미만 : 5.0 5~30억 미만 : 4.2 30억이상 : 3.5 |
50억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억이상 : 9.0 |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
9.7 |
5.7 | |||||||||
5.6 | |||||||||||
9.7 | |||||||||||
11.3 |
5.6 | ||||||||||
10.5 |
5.9 | ||||||||||
10.1 |
5.6 | ||||||||||
5억-30억 미만 |
청사(11층이하) |
11.0 |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
6.1 | |||||||
청사(12층이상) |
11.9 |
6.5 | |||||||||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
10.0 |
6.0 | |||||||||
10.0 |
5.9 | ||||||||||
11.6 |
6.0 | ||||||||||
10.8 |
6.2 | ||||||||||
10.4 |
6.0 | ||||||||||
30억-50억 미만 |
청사(11층이하) |
11.2 |
6.7 | ||||||||
청사(12층이상) |
12.0 |
7.1 | |||||||||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
10.2 |
6.6 | |||||||||
10.2 |
6.5 |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
11.8 |
6.6 | ||||||||||
11.0 |
6.8 | ||||||||||
10.6 |
(건강보험료 ×율) |
6.6 | |||||||||
50억 이상 |
청사(11층이하) |
11.2 |
ㅇ 일반건설 - 갑 : 1.88 - 을 : 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
6.7 | |||||||
청사(12층이상) |
12.1 |
7.1 | |||||||||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
10.2 |
4.78 |
6.6 | ||||||||
10.2 |
6.5 | ||||||||||
11.8 |
6.6 | ||||||||||
11.0 |
6.8 | ||||||||||
10.6 |
6.6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09-75)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09-75)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축)
[(재+직노+산출경비)×0.017%+6.6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50억(추정가격)미만 : 0.050%,
○50억(추정가격)~100억(추정가격)미만 : 0.049%,
○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46%,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37%, 건축 : 0.041%
- 턴키(대안)공사 : 0.05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65호, 2008.7.1)
: 적용시기 ‘08.7.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및 전문공사는 해당 주공종의 해당 요율(전문) 적용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09-75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미만~이상)
1등급 : 550억원이상, 2등급 : 550억~330억원
3등급 : 330억~200억원, 4등급 : 200억~130억원
5등급 : 130억~ 80억원, 6등급 : 80억~ 5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은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경우 :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경우 : 8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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