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5(金) 오전 9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7차)를 개최하여 아래사항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①정비사업 합리화 방안 마련 -재개발시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제도개선하며, -정비사업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 의무화(‘10.1.1)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키로 함. - 또한, 순환용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배분을 위해 「순환용주택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부, 지자체, LH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키로 함. ②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