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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

건설+안전 2010. 3. 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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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월 26일자로 공시했습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약 2,954만 필지의 개발공시지가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데요. 개발공시지가는 올해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나왔는데요. 국토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은 2.51%, 수도권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 (-1.42%)에 비해 3.93%p 가량 오른 것인데요.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뉴타운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서울·인천 공시지가 변동률 상승

 

그럼,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시·도별로 한 번 살펴볼까요?
공시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중 서울(+3.67%)과 인천(+3.19%)의 변동률이 비교적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면 전북(0.47%)과 제주(0.43%) 지역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도 변동률

 

전국적으로는 249개 시·군·구 중 225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79개 지역이 수도권에 분포돼 있었고, 31개 지역이 광역시에, 115개 지역이 시·군 지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반면 하락한 24개 지역은 부산광역시가 8곳, 충남이 6곳, 강원·전북·전남이 각각 3곳, 충북이 1곳이었습니다.

 

변동률을 보면 경기도 이천시가 5.64%로 최고로 높았고, 인천 옹진군(5.19%), 인천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 인천 계양구(4.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인구유입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와 골프장(2개소)가 착공 및 개장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옹진군은 최근 인천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화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계양구는 각종 재개발사업과 경인아라뱃길공사와 아시안게임경기장의 보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2.85%)과 녹지지역(+2.73%)이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1.27%)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용도지역별 변동률

 

 

가격수준별로는 ㎡당 1,000만원이 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3.12% 상승한 반면, 광역시에 위치한 1,000만원 이상인 표준지와 시·군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표준지는 각각 0.01%, 0.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심권의 상권이 점차 쇠퇴한 반면,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수준별 변동률

 

가격대별 분포를 기준으로 최고·최저가 표준지는 어딘지 알아볼까요?
필지를 가격대별로 보면 ㎡당 1만원 미만이 32.9%(164,543필지),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1%(275,346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7%(58,501필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1,610필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최고가 표준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상업지역)가 지난해와 동일한 ㎡당 6,23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저가 표준지 또한 지난해와 같은 곳인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 ㎡당 110원인 것으로 밝혀졌네요.  

 


3월 29일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가능

 

국토부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86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표준지 소유자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위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분석하고, 가격자료 수집 및 철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는 3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며,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를 바꿔서 평가하도록 한 뒤 조정내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3일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출처 :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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