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세균, 곰팡이 등 실내 오염물질 농도 높게 나타나 .... ◇ 아파트 실내공기 중 세균 농도는 평균 1,302 CFU/m3로 나타났으며, 천식, 알레르기 원인물질로 알려진 곰팡이 농도는 380 CFU/m3 으로 나타남. ◇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의 실내 온도는 20 ℃내외, 습도는 60 % 이하, 환기는 하루 4회 이상으로 관리 |
□ 국립환경과학원은 “주거공간별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아파트 100세대에 대하여 세균, 곰팡이 등 50 여종의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연구는 오래된 주택에서의 헌집증후군 현상이 문제됨에 따라 현대인들은 하루 중 실내에서 20시간 이상을 생활하고, 그 중 14시간 이상을 주택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수행하였다.
※ 헌집증후군 : 오래된 집의 구석에서 숨어있는 곰팡이와 세균, 배수관 악취, 유해곤충의 알레르겐 등 오염물질로 인한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피로감 등 건강이상증상
□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요 오염물질은 세균,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생물학적인 인자와 미세먼지 등 물리적인 인자,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인자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붙임 1).
□ 부유미생물 중 세균의 평균농도는 1,302 CFU/m3 (173~7,283 CFU/m3)로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세대가 많았으며(67 %), 특히 온·습도가 높아 유기물이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과 세탁을 자주 하지 않는 세대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 곰팡이의 평균농도는 407 CFU/m3 (27~5,000 CFU/m3)로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가 22 %로 나타났으며, 주로 곰팡이 포자가 많이 번식하는 봄철과 저층 아파트에서 높게 나타났다.
|
계 절 |
층 수 |
세 탁 | ||||
여름 |
봄 |
가을 |
1,2층 |
3층이상 |
0/6개월 |
1회이상/6개월 | |
세 균 (CFU/m3) |
1,442 |
1,144 |
1,141 |
1,370 |
1,266 |
1,634 |
1,161 |
곰팡이 (CFU/m3) |
387 |
602 |
357 |
540 |
339 |
540 |
349 |
※ 세균 : 다중이용시설(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유지기준 800 CFU/m3
곰팡이 : WHO 권고기준 500 CFU/m3
□ 천식, 알레르기 등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집먼지진드기의 평균농도는 1,853 ng/g (N.D∼12,463 ng/g)으로 국제 권고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전체 세대의 23 %가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 workshop "dust mite allergenes and asthma(1992)"제시기준 : 2,000ng/g이하(100마리/g)
- 10,000 ng/g(500마리/g)이상이면 천식증상이 유발됨.
□ 미세먼지 중 PM2.5의 평균농도는 48.4 μg/m3 (4~266μg/m3), PM10은 53.8 μg/m3 (6~284μg/m3)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건축된지 11년 이상인 아파트와 작은 평형(25평 이하)의 아파트에서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2).
※ 다중이용시설(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유지기준 : PM10 100 μg/m3
WHO권고치(대기환경) : PM2.5 25 μg/m3
□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카보닐화합물의 경우에는 평균농도가 신축 공동주택의 권고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폼알데하이드의 경우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대가 있어 거주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 아파트 실내공기질은 건물의 특성, 생활습관, 실내환경 등 다양한 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각 가정에서는 주기적인 환기와 청소, 적정 온·습도 유지 등의 올바른 생활습관과 관심을 가지고 실내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의 실내온도는 20 ℃ 내외, 습도는 60 %이하, 환기는 하루 4회이상으로 관리한다(붙임 5).
□ 향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택형태별로 실내 오염물질 종류와 농도를 조사하여 주거공간에서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 1. 주거공간내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2. 건축년수 및 평형에 따른 오염물질 농도
3. 측정 대상 아파트 현황
4. 오염물질별 건강영향
5. 적정 실내 온·습도
[붙임 1]
[주거공간 내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
Mean |
S.D |
Min. |
Max. |
기준 |
Toluene (μg/m3) |
114.7 |
125.8 |
12.2 |
831.3 |
1,0001) |
Ethylbenzene (μg/m3) |
10.4 |
10.9 |
<MDL |
98.9 |
3601) |
Xylene (μg/m3) |
19.0 |
16.0 |
<MDL |
99.9 |
7001) |
Styrene (μg/m3) |
8.8 |
16.0 |
<MDL |
119.5 |
3001) |
Formaldehyde (μg/m3) |
130.0 |
55.6 |
24.2 |
350.6 |
2101) |
Bacteria (CFU/m3) |
1,301.7 |
931.9 |
173.0 |
7,283.0 |
8002) |
Fungi (CFU/m3) |
407.4 |
483.2 |
26.7 |
5,000.0 |
5003) |
CO2 (ppm) |
961.1 |
411.7 |
366.0 |
2,784.0 |
- |
PM2.5 (μg/m3) |
48.4 |
36.8 |
4.0 |
266.0 |
- |
PM10 (μg/m3) |
53.8 |
39.5 |
6.0 |
284.0 |
- |
Dust mites (ng/g) |
1,853.3 |
2,566.8 |
<MDL |
12,462.5 |
2,0004) |
※ 1)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권고기준
2) 다중이용시설 중 민감시설군(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유지기준
3) WHO권고기준
4) 국제 workshop(Dust mite allergens and asthma, 1992) 제시 권고기준
[붙임 2]
[건축년수 및 평형에 따른 오염물질 농도]
|
건축년수 |
평형 | ||
10년 이하 |
11년 이상 |
25평 미만 |
25평 이상 | |
PM2.5 (μg/m3) |
37.4 |
57.7 |
54.7 |
44.4 |
PM10 (μg/m3) |
42.2 |
63.7 |
61.0 |
49.2 |
Toluene (μg/m3) |
149.3 |
82.7 |
136.0 |
103.7 |
Ethylbenzene (μg/m3) |
13.8 |
7.3 |
11.1 |
9.9 |
Xylene (μg/m3) |
24.1 |
14.0 |
21.2 |
17.7 |
Styrene (μg/m3) |
13.3 |
6.5 |
8.5 |
8.9 |
Formaldehyde (μg/m3) |
151.1 |
110.5 |
123.9 |
133.8 |
[붙임 3]
[측정대상세대 현황(100세대)]
구 분 |
측정 세대 | |
건축년도 |
1999~2009년 |
51 |
1998년 이전 |
49 | |
평형 |
25 평 미만 |
34 |
25 평 이상 |
66 | |
층수 |
1~2 층 |
31 |
3 층 이상 |
69 | |
새가구/실내개조 |
무 |
45 |
유 |
55 |
[붙임 4]
[오염물질별 건강영향]
오염물질 |
발 생 원 |
건 강 영 향 |
세균(bacteria) |
음식물찌꺼기, 동물의 분뇨와 같은 유기물, 물이 고여있는곳, 토양, 가습기 |
- 알레르기성질환, 호흡기질환 |
진균(곰팡이) |
높은 수분을 함유한 셀룰로즈나 먼지같은 유기물, 축축한 낙엽이나 나뭇가지, 토양 |
- 알레르기성질환, 호흡기질환, 천식 |
집먼지진드기 |
사람이나 애완동물의 털, 피부, 비듬 |
- 알레르기성질환, 천식, 피부질환 |
미세먼지 |
자동차배출가스, 담배연기, 연소가스, 실내활동 |
- 호흡기질환, 천식 |
벤 젠 |
건축재료,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배출가스, 연료(석유 등) |
- 인체 발암성 확인물질 - 피부 접촉 시 치명적일 가능성, 호흡기도․피부․눈에 자극을 주며, 혈액이상, 중추신경계통 억제 등의 건강영향 - 혈액계 및 면역계 이상 또는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
톨 루 엔 |
담배연기, 건축재료, 페인트, 살충제, 페인트 제거제, 아교 등의 용제, 난방(석탄, 석유 연소) |
- 호흡기도․피부․눈에 자극을 주며, 중추신경 계통 억제 및 신경이상 등의 건강영향 |
에틸벤젠 |
자동차 배출가스, 담배연기 |
- 호흡기도․피부․눈 등의 자극 증상, 중추신경계통 억제 등의 건강영향 - 호흡기계 이상,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
자 일 렌 |
접착제, 페인트 |
- 호흡기도․피부․눈 등의 자극 증상, 중추신경계통 억제 등의 건강영향 - 톨루엔과 비슷한 영향 |
폼알데하이드 |
단열재, 섬유옷감, 실내가구, 흡연, 생활용품, 접착제 |
- 인체 발암물질(국제암연구소) - 흡입 시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눈․코․목 등의 자극 증상,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천식, 두통 등의 건강영향 - 호흡기계 이상,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
아 세 톤 |
칩보드 등 건축재료 및 제품, 접착제, 락카, 메니큐어제거제 |
- 호흡기도․피부․눈 자극, 중추 신경계통 억제 등의 건강영향 - 호흡기계 이상,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
[붙임 5]
[적정 실내 온·습도]
구 분 |
여 름 |
봄, 가을 |
겨 울 |
적정 온도 (℃) |
24 ~ 27 |
19 ~ 23 |
18 ~ 21 |
적정 습도 (%) |
60 |
50 |
40 |
'건설정보 > 건설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 (0) | 2010.03.03 |
---|---|
U-City 민간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0) | 2010.03.03 |
‘10.2월 공동주택 분양실적 및 3월 분양예정 (0) | 2010.03.01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조정 고시 (0) | 2010.02.27 |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세 (0) | 201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