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조정 고시
- 기본형건축비, 재료비·노무비 상승 영향으로 1.81% 인상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기준으로 정기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 중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이며,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 (‘08.3) 2.2% → (’08.9) 3.2% → (’09.3) △0.1% → (’09.9) 0.1%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 3.1일과 9.1일에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금번 기본형건축비는 경기회복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가 상승하여 1.81%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료비 : 2.30% 상승 ⇒ 기본형건축비 상승에 0.84%p 영향
노무비 : 1.55% 상승 ⇒ 기본형건축비 상승에 0.55%p 영향
* 주요 자재가격 상승률(‘09.9~’10.2월) : 철근 6%, 동관 28%, 레미콘 4.5%, 유류 8% 등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 비중에 따라 약 0.7~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 대표적인 주택사업의 건축비 변화
(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공급면적 3.3㎡당 기본형건축비 : 470.6만원 → 479.1만원
다만,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분양가로 책정할 수 있는 건축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분양가 상한액만큼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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