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건설보도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당정간담회 결과

건설+안전 2010. 3. 19. 09:25
반응형

 

□   양도세 감면 시행(재정부)

 ㅇ 적용대상 : ’10.2.11일 현재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ㅇ 감면율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건설업계 자구노력(분양가 인하)과 연계하여 양도세 감면율 차등화

     

자구노력(분양가 인하)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 10% 이하

60%

10% 초과~ 20% 이하

80%

20% 초과

100%


 ㅇ 감면시한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 취·등록세 감면연장(행안부)

 ㅇ 적용대상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되,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

     

자구노력(분양가 인하)

감면율

세율

비고

가격인하 無~ 10% 이하

50%

2%

주택 유상거래 감면 수준

10% 초과~ 20% 이하

62.5%

1.5%

 

20% 초과

75%

1%

현행 미분양 주택 감면 수준


 ㅇ 감면시한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   미분양 주택투자리츠 등 세제지원 시행(재정부)

 ㅇ 적용대상 : 지방 미분양 리츠?펀드, P-CBO 등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종부세 비과세도 지방에 한해 재개

 ㅇ 감면시한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제외(국토부, 주택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외자유치 촉진)과 관광특구 초고층 건축물(50층 또는 150m 이상)에 대한 상한제 폐지는 금일(3.18) 본 회의 통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