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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64명, 과태료 5억7천만원

건설+안전 2010. 3. 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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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64명, 과태료 5억7천만원

3/4분기 29건 적발…의심 거래 333건 조사 중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해 3/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5억 7,34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국세청은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0건 / 높게 신고한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허위신고 주요 적발사례

 

사례별

위반 및 처분내용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ㅇ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16,000만원에 거래하고 9,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인천 서구 전답을 36,000만원에 거래하고 30,8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1,152만원의 과태료 부과

경기 화성시 공장용지를 231,265만원에 거래하고 130,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3,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경기 평택시 대지를 7,800만원에 거래하고 3,760만원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68만원의 과태료 부과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서울 영등포구 잡종지를 18,000만원에 거래하고 70,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08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경기 화성시 전답을 21,000만원에 거래하고 26,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 타

ㅇ 서울 강북구 대지를 27,300만원으로 거래신고 하여 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 미 제출로 각각 1,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울산 울주군 전답을 33,000만원으로 거래신고 하였으나 중개거래로 확인되어 중개업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참고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5백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1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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