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건설보도 256

서초구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0. 1. 20.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초구 서초동 1541-1번지 일대 9,819㎡에 대하여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 특별계획구역(Ⅱ)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초로를 마주보고 대법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가 교차하고 있어 서울의 남부지역 뿐만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2개의 획지로 분리되어 있던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

서초구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초구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0. 1. 20.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초구 방배동 3,000번지 일대 71,160㎡에 대한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 특별계획구역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 대상지역은 지하철 4호선 및 7호선의 환승역인 이수역이 위치하고 간선도로인 동작대로 및 서초로가 교차하고 있어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동작대로변 가로구역별 높이계획이 결정(2009.1월)됨에 따라 가로구역별 높이계획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 계획하여 간선부의 높이는 당초 최저층수 5층(20m)이상..

저속전기자동차, 60km/h 이하 도로에서 주행 가능

저속전기자동차, 60km/h 이하 도로에서 주행 가능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전기준규칙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 및 운행구역 지정 ㅇ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48.3㎞/h→40㎞/h)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 저속전기자동..

제 2차‘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결과

제 2차‘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결과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단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회의를 1.19(화) 개최하여, ㅇ ①발전방안 발표 이후의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②행정도시특별법 개정 계획, ③여타 지역사업 점검 및 보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ㅇ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개정과 대체입법 양 측면 모두를 감안하여 후속조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방식과 관련하여 ㅇ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세부계획 내용과 다르게 용도변경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59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7.2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과, 031-828-236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개발2팀,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분양포기 무주택 조합원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재개발 분양포기 무주택 조합원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권익위,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16개 분야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 사업정보 제공의 내실화를 위해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관리하도록 개선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선별적인 공공지원과 시?도에서 적립되고 있는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통해 조합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을 예방하고 ▲ 조합원들이 사업시행 시 개략적인 부담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방안이 담..

‘그린홈’, ‘하천정비’ 테마정보 ‘국토해양전자정보관’서 14일부터 서비스

‘그린홈’, ‘하천정비’ 테마정보 무료로 본다 ‘국토해양전자정보관’서 14일부터 서비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조용주)이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그린홈’ 및 ‘하천정비’ 관련 테마정보 열람 서비스를 신설, 이 달 14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2008년 11월 시작한 ‘녹색건설기술정보서비스’에 관련 주제를 추가 ‧ 확대한 것이다. □ 정부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국정과제로 제시한 “그린홈 200만호 보급사업”에 발맞춘 단열 건축물 및 에너지 절약 주택, 친환경 건축기술 분야의 연구결과와 이와 관련된 약 270여건의 원문이 ‘그린홈’ 테마정보로 제공되며, ‘하천정비’ 관련 정보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생태 ‧ 문화 공간 조성 및 물이용 효율성 ..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추진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10년도 업무보고(’09.12.30)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월 15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는 상한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그동안 상한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하여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 제세공과금 인정..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마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배경은 과거에는 국제테러가 주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발생하던 것이 최근에는 2008년 11월 발생한 인도 몸바이 시내 연쇄 폭탄테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호텔, 역사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3년 대구지하철 테러와 같이 반사회적인 불만자나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사회증오형 준..

대규모 SOC사업도 창의성 있는 설계선정 가능

대규모 SOC사업도 창의성 있는 설계선정 가능 -「설계공모운영지침」 마련(現「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09.3.26)’의 일환으로 설계공모 대상을 현행 건축물 설계에만 한정하던 것을 교량 등 토목구조물을 포함한 건설기술용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설계공모운영지침」을 새로이 마련('10.1.1 시행)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모안의 종류에 설계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기술제안서도 포함하여 설계공모의 방법을 다양화 ② 심사 투명성과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시 발주청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심사점수 및 평가서 등 심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 ③ 기타 공모대상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