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동차, 60km/h 이하 도로에서 주행 가능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전기준규칙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 및 운행구역 지정
ㅇ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48.3㎞/h→40㎞/h)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100kg 이하 전기자동차
ㅇ 이와 함께 저속 전기자동차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을 하도록 하였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허용으로 배터리 기술의 발전, 각국의 경쟁적인 전기차 개발 등에 대응하여 국내 전기자동차의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기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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