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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0. 1. 20.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초구 방배동 3,000번지 일대 71,160㎡에 대한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 특별계획구역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 대상지역은 지하철 4호선 및 7호선의 환승역인 이수역이 위치하고 간선도로인 동작대로 및 서초로가 교차하고 있어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동작대로변 가로구역별 높이계획이 결정(2009.1월)됨에 따라 가로구역별 높이계획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 계획하여 간선부의 높이는 당초 최저층수 5층(20m)이상에서 최고층수 80m이하로, 이면부는 최고층수 9층(30m)이하를 40m이하로 변경 하였다.
□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설된 방배동 425-2번지외 3필지(2,617.2㎡)는 건물 1층에 지역문화센터(도서관)와 주변 동, 남, 북측에 도로를 1m씩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 금회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이수역 주변의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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