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건설보도

서초구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건설+안전 2010. 1. 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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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0. 1. 20.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초구 서초동 1541-1번지 일대 9,819㎡에 대하여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 특별계획구역(Ⅱ)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초로를 마주보고 대법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가 교차하고 있어 서울의 남부지역 뿐만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2개의 획지로 분리되어 있던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는 대법원과 인접한 위치인 점을 감안 대법원과 가까운 서초로변은 최고높이를 60m에서 50m로 낮추고, 대법원과 이격된 반포로변은 75m이하로 높이를 완화하였다.


□ 또한 간선도로에서 차량진출입을 금지하고 이면도로를 대폭 추가 확보하면서 이면도로로 진출입되도록 하였으며, 서초역 보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를 부지내부로 이전토록하여 향후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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