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녹색기준」에 미달되면 공공조달 진입, NO
조달청,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컴퓨터 등 17개 제품을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선정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월 1일부터 컴퓨터 등 17개 제품에 대하여「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이 제도는 조달구매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ㅇ 기존에는 일반적인 제품성능을 인증하는 기준*외에 공공시장 진입에 필요한 별도의 적용기준은 없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제품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일반적 제품성능인증 사례) 에너지 소비효율 1~5등급, 대기전력 2W이하
□ (도입배경) 2008.8.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과 분야별 녹색성장전략이 담긴「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9월, 녹색성장위원회)이 마련됨에 따라,
ㅇ 조달청은 관수(官需)시장인 공공구매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함으로써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민수시장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녹색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 (도입경과)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해외구매관, 직원 현지출장 등을 통해 EU, 일본, 미국 등의 녹색구매제도를 벤치마킹하였고,
☞영국 ‘Quick Wins’ 제도 : 2003년부터 즉각적인 환경이익을 낼 수 있는 최소환경기준(Minimum Environmental Standard) 이상을 기술규격으로 하여 구매하는 제도 ⇒ 모든 중앙부처가 조달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지자체에는 권장사항) ⇒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27개 품목(‘03년) → 54개 품목으로 확대 ☞일본의 녹색구매법(2000년 제정) : 총 19분야 246개 품목에 대한 녹색․환경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국가기관은 의무구매(자치단체 등은 구매노력) ☞미국 : 에너지 효율제품, 대기전력 저감제품 등 친환경제품의 우선 구매와 환경유해 물질의 이용을 최소화 ⇒ 재생물자 61개, 에너지 효율제품 50여 품목 등 개별법에서 지정 |
ㅇ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녹색관련제품 인증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조달업체 공청회(‘09.11.25~12.16)를 거쳤으며,
ㅇ 금년 1.25일에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녹색제품 인증관련기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소녹색기준을 확정한 것이다.
*「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한국소비자원 참여(위원장 :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도입경과≫
해외구매관 기초조사 (‘09.3-6월) |
⇨ |
현지 출장 (‘09.8~9월) |
⇨ |
「최소녹색기준」 초안 마련 (‘09.11월) |
⇨ |
조달업체 공청회 (’09.11-12월) |
⇨ |
「최소녹색기준」보완 (‘10.1월) |
⇨ |
최종확정 (‘1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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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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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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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협의(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09.7월부터)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제품조사 및 의견수렴 등 시장․기술분석(‘1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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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 |
□ (최소녹색기준의 내용) 이번에 선정한 ‘최소녹색기준제품’에는 공공수요가 많은 컴퓨터, 노트북 등 6개 사무용기기, 텔레비전,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8개 가전류, 인쇄용지 등 3개 재활용제품으로 총 17개 제품이 포함된다.
ㅇ 이들 제품의 「최소녹색기준」은 대기전력저감수준, 에너지 소비효율, 폐지재활용 등의 세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의 일반제품 인증기준에 비해 한층 강화한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 대기전력제품(8개)은 금년에는 1W 또는 0.5W이하 제품만을 구매하고, ‘11년 이후에는 0.5W 또는 0.1W이하로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 에너지 소비효율제품은 현재 1~5등급까지 구매하던 것을 1등급 제품만을 구매하게 되며
- 폐지를 사용하는 재활용제품은 폐지사용율을 최고 100%까지 높여서 구매한다.
□ (시행시기) 이러한 최소녹색기준을 즉시 적용할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현재 등록된 제품 모델 중 60% 정도만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총 155개 업체의 1,104개 모델중 662개 모델만 충족)
ㅇ 따라서, 제도 도입초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유예하도록 배려하였으며(’10년 14개, ’11년 3개 제품)
* 6개월 유예 : 컴퓨터, 1년 유예 : 냉장고, 냉방기(에어컨) 냉난방기
- 특히, 대․중소기업간 기술수준의 차이가 큰 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기업보다 6개월 연장토록 하여 중소 조달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컴퓨터, 비디오재생기록기, 냉방기, 냉난방기
□ (시행효과) 이번 「최소녹색기준」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는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4~9년)을 고려할 경우
ㅇ 공공부분에서만 1,144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7만 3,000톤의 CO2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ㅇ 최소녹색기준 미달제품이 공공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민수시장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 (향후 시행계획) ‘10년에 시행하는「최소녹색기준」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구매공고에 반영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2.1부터 시행하게 된다.
ㅇ 앞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제품, 자원재활용제품 등에 대한 최소녹색기준의 추가 발굴을 통해 금년에 약 30여개 제품을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에는 100여개의 제품으로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 권태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관수(官需)시장에서 녹색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우선 퇴출시킴으로써, 에너지절약과 CO2 감축은 물론 녹색기술개발을 선도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실질적 지원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ㅇ “이번 「최소녹색기준」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되, 제도 초기단계에서 조달업체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과 기술수준에 따라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요약)
* 1~8 : 대기전력, 9~14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5~17 : 폐지사용율 기준
제품명 |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 |
국 내 인증기준* | ||||||
‘10년(2.1일/8.1일) |
‘11년(1.1일/7.1일) |
‘12년 |
‘13년 | |||||
1. 컴퓨터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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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이하 |
0.5W이하 |
2W이하 | ||||
대기업(8.1일) |
중기(1.1일) |
|
(대․중기) | |||||
2. 노트북3) |
1W이하 |
0.5W이하 |
1W이하 | |||||
3. 모니터3) |
1W이하 |
0.5W이하 |
1W이하 | |||||
4. 프린터3) |
0.5W이하 |
0.1W이하 |
1W이하 | |||||
5. 복사기3) |
0.5W이하 |
0.1W이하 |
1W이하 | |||||
6. 팩시밀리 |
0.5W이하 |
2W이하 | ||||||
7. 텔레비전 |
0.5W이하 |
1W이하 | ||||||
8. 비디오2)3) |
1W이하 |
0.5W이하 |
1W이하 | |||||
대기업(2.1일) |
중기(8.1일) |
(대․중기) | ||||||
9. 세탁기 |
1등급 |
1~5등급 | ||||||
10.전기냉장고1) |
|
1등급 |
1~5등급 | |||||
11.전기냉방기1)2) |
|
1등급 |
|
|
1~5등급 | |||
대기업(1.1일) |
중기(7.1일) |
|
| |||||
12.공기청정기 |
1등급 |
|
|
1~5등급 | ||||
13.전기냉난방기1)2) |
|
1등급 |
|
|
|
1~5등급 | ||
대기업(1.1일) |
중기(7.1일) |
|
| |||||
14.식기세척기 |
1등급 |
|
|
1~5등급 | ||||
15.인쇄용지 |
50%이상 |
|
|
30%이상 | ||||
16. 화장지 |
100% |
|
|
50%이상 | ||||
17.봉투 |
70%이상(행정봉투) 20%이상(우편봉투) |
|
|
70%이상 20%이상 | ||||
시행제품(17개) |
14개 |
3개 |
|
|
계 |
주) : 1)은 시행시기를 6개월~1년 유예한 제품,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행시기를 차별화한 제품
3)은 향후 최소녹색기준이 강화되는 제품
* 관련 국내인증규정
-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6호)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7호)
-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기준 (기술품질원 고시 제2009-125호)
- 환경표시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0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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