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포기 무주택 조합원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권익위,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16개 분야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 사업정보 제공의 내실화를 위해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관리하도록 개선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선별적인 공공지원과 시?도에서 적립되고 있는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통해 조합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을 예방하고 ▲ 조합원들이 사업시행 시 개략적인 부담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 조합의 부당한 청산 예방을 위한 분양신청 통지방법을 개선하고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 형편상 분양을 포기하는 조합원들의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대한 신고 및 관리제도 도입 ▲ 청산금 고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지급 및 청산금 지급기일 현실화 ▲ 재개발 주택의 분양철회 시점 명문화 및 계약 미체결자의 재당첨 제한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출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하루 빨리 수용되어 재개발사업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주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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