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10년도 업무보고(’09.12.30)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월 15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는 상한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그동안 상한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하여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 제세공과금 인정
ㅇ 민간택지에 있어서 분양가 산정시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현재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택지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있으나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민간택지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 >
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 구체적으로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부담한 실제 비용을 인정하며, 과도한 분양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3년분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 장기보유 민간택지 사업장의 경우, 감정평가로 사업추진 가능
② 공공택지 : 선수공급시 기간이자 조정
ㅇ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게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가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간이자의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ㅇ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현재는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하여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되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키로 하였다.
* 택지매입비 비중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
택지매입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기간이자를 제외한 총분양가격)
ㅇ 적용금리는 현재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09.11월 3.61%)를 적용하고 있으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가중평균금리*(‘09.11월 5.39%)를 적용키로 하였다.
* 자기자금(20%)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09.11 3.61%), 차입금(80%)에는 기업대출금리(’09.11 5.84%)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금리(5.39%)
*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全 사업장의 차입금 비중을 80%로 의제
□ 금번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조치로 분양가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민간택지의 경우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분양가가 1년분에 최대 0.7% 상승하게 되고,
ㅇ공공택지의 경우 기간이자 조정시, 분양가가 평균 1.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5~2.4)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6213, 6214, Fax 02-504-6128)로 제출하면 되며,
ㅇ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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