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건설보도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건설+안전 2010. 1. 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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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마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배경은 과거에는 국제테러가 주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발생하던 것이 최근에는 2008년 11월 발생한 인도 몸바이 시내 연쇄 폭탄테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호텔, 역사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3년 대구지하철 테러와 같이 반사회적인 불만자나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사회증오형 준테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이다.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바닥면적 20,000㎡ 이상인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② (대지 및 배치계획)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는 가급적 주변지역 보다 높게 조성하여 감시가 용이하게 하고,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하여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

③ (건축 및 실내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건축물 로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완이 요구되는 공간은 분리하여 배치하도록 계획

④ (피난 및 설비계획)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에서는 2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공기 흡입구는 3m이상 높이에 설치하여 외부 침입방지 및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하도록 계획

□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할 때 활용되며, 앞으로, 건축물의 테러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 라인” 주요내용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 라인”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20,000㎡이상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초고층 건축물

 ㅇ 바닥면적 합계가 20,000㎡이상인

  -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 영화관, 예식장, 회의장, 경마장 등)
  - 판매시설(농수산도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상점 등)
  -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항만시설)
   * “공항시설”은 적용제외(국가보안시설로 관리중)

  - 종합병원,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ㅇ 초고층 건축물(50층이상 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② (대지 및 배치계획) 감시가 용이하도록 대지를 높게 조성, 대지 주변에는 볼라드, 조경수 식재로 장애물 구축 등


ㅇ (대지조성) 건축물의 대지를 주변지역보다 가급적 높게 조성

 <해설>

∙대지경계에서 폭발 발생시 건축물에 미치는 피해 최소화 및 감시용이
∙차량속도를 감속시키는 장애물 역할

 

 

 

 

 

 

 

ㅇ (장애물 구축) 대지 주변에 볼라드, 플랜트 박스, 혹은 조경수를 식재하여 연속적인 장애물이 구축되도록 계획

 <해설>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하여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 방지

 

 

 

 

 

 

 

 

ㅇ (차량동선) 방문객 차량은 출입을 확인받도록 하고 진입로는 차량속도가 감속되도록 계획

ㅇ (주차시설) 직원과 방문객 이용 주차장은 가급적 분리하고, 필로티 하부에는 가급적 차량통행 또는 주차를 금지

 <해설>
∙수상한 동태등을 안전, 주차요원등이 수시로 모니터링 할 필요
∙건물내부로 통하는 필로티 하부에서 폭발시 건축물에 심각한 피해


 

 

 

 

 

 

 

 

 

 

 

ㅇ (보행동선) 지하철역 및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보행동선은 안전요원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통과하여 건축물 내부로 진입하도록 계획

ㅇ (진출입) 지하주차장등과 연계된 승강기는 안전요원이 통제가 가능한 층에서 환승되도록 계획


③ (건축 및 실내공간계획) 건축물 형태 및 실내공간은 폭발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


ㅇ (건축물 계획) 건축물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

 <해설>

∙폭발이 발생시 건축물 형태가 오목하거나 상부층이 도출된 형태는 충격파 영향이 커질 우려

<공중 폭발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물외피형태(좌)와 피해를 증가시키는 건물외피형태(우)>

 

ㅇ (실내계획) 다중이용 공간과 보완이 요구되는 공간은 가급적 수직 및 수평으로 분리하여 배치

 <해설>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은 테러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보안이 요구되는 공간과 분리하여 배치

 

 

 

ㅇ (보안관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CCTV등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획

ㅇ 실내조경, 로비 및 고객대기소의 휴지통 등 위험물질 은익이 쉬운 장소에는 경비․순찰 등 확인시스템을 갖추도록 계획
 <해설>

∙공공장소의 휴지통은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재료를 사용함이 바람직
∙실내조경등 위험물질을 은닉할 수 있는 장소는 정기적으로 순찰,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

 

④ (피난 및 설비계획) 2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기흡입구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
ㅇ (피난계획) 2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난통로는 단순․명료하게 계획

ㅇ 비상계단 및 비상용승강기는 하역공간등 폭발우려가 있는 공간과 이격하여 배치

ㅇ (공기흡입구) 외부침입 방지 및 유해가스 유입방지를 위해 지면에서 높이 3m이상 높이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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