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건설보도

대규모 SOC사업도 창의성 있는 설계선정 가능

건설+안전 2010. 1. 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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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SOC사업도 창의성 있는 설계선정 가능 

-「설계공모운영지침」 마련(現「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09.3.26)’의 일환으로 설계공모 대상을 현행 건축물 설계에만 한정하던 것을 교량 등 토목구조물을 포함한 건설기술용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설계공모운영지침」을 새로이 마련('10.1.1 시행)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모안의 종류에 설계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기술제안서도 포함하여 설계공모의 방법을 다양화

 ② 심사 투명성과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시 발주청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심사점수 및 평가서 등 심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

 ③ 기타 공모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변경(건축설계경기→설계공모) 등

 

□ 금번 개정으로 대규모 SOC사업도 설계의 예술성‧기념성‧상징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역특성에 적합한 기술력 위주의 설계발주 방식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공모 운영지침 신구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선

용어변경

건축설계경기

설계공모

고시변경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

설계공모 운영지침

공모안의 종류(제3조)

설계안

아이디어 공모도 포함하여

다양한 설계경기 방식 유도

심사위원의 자격(제11조)

공무원의 경우 건축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당해 전문분야 임원) 등

기술자‧건축사‧박사학위를 소지한 5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확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제12조)

심사위원수를 10~15인 이하

심사위원수를 5~9인으로 하고, 역량있는 발주청은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 선정

* 턴키개선내용과 유사

심사(제15조)

심사과정 및 결과의 공개

심사결과는 점수, 평가서 등 모두 실명공개 원칙 (*필요시 비공개)

비공개 심의의 경우 설계공모 여자에게 필요한 설명의 기회 제공

심사위원에게 설명 기회부여는 발주기관 판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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