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SOC사업도 창의성 있는 설계선정 가능
-「설계공모운영지침」 마련(現「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09.3.26)’의 일환으로 설계공모 대상을 현행 건축물 설계에만 한정하던 것을 교량 등 토목구조물을 포함한 건설기술용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설계공모운영지침」을 새로이 마련('10.1.1 시행)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모안의 종류에 설계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기술제안서도 포함하여 설계공모의 방법을 다양화
② 심사 투명성과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시 발주청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심사점수 및 평가서 등 심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
③ 기타 공모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변경(건축설계경기→설계공모) 등
□ 금번 개정으로 대규모 SOC사업도 설계의 예술성‧기념성‧상징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역특성에 적합한 기술력 위주의 설계발주 방식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공모 운영지침 신구 대비표
구 분 |
현 행 |
개 선 |
용어변경 |
건축설계경기 |
설계공모 |
고시변경 |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 |
설계공모 운영지침 |
공모안의 종류(제3조) |
설계안 |
아이디어 공모도 포함하여 다양한 설계경기 방식 유도 |
심사위원의 자격(제11조) |
공무원의 경우 건축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당해 전문분야 임원) 등 |
기술자‧건축사‧박사학위를 소지한 5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확대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제12조) |
심사위원수를 10~15인 이하 |
심사위원수를 5~9인으로 하고, 역량있는 발주청은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 선정 * 턴키개선내용과 유사 |
심사(제15조) |
심사과정 및 결과의 공개 |
심사결과는 점수, 평가서 등 모두 실명공개 원칙 (*필요시 비공개) |
비공개 심의의 경우 설계공모 여자에게 필요한 설명의 기회 제공 |
심사위원에게 설명 기회부여는 발주기관 판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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