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월 26일자로 공시했습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약 2,954만 필지의 개발공시지가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데요. 개발공시지가는 올해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나왔는데요. 국토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은 2.51%, 수도권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 (-1.42%)에 비해 3.93%p 가량 오른 것인데요.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