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동별대표자 선출방식 개선, 잡수입을 포함한 관리비 회계처리의 투명화,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동별대표자의 선출방식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기구 없이 입주민등이 친필서명 방식으로만 선출함에 따라 동대표 선출에 대한 공정성 확보 논란 발생. ㅇ 개선 방안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