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동별대표자 선출방식 개선, 잡수입을 포함한 관리비 회계처리의 투명화,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별대표자의 선출방식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기구 없이 입주민등이 친필서명 방식으로만 선출함에 따라 동대표 선출에 대한 공정성 확보 논란 발생. ㅇ 개선 방안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중에서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과반수 찬성)토록 하였으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ㅇ 현황 및 문제점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음에 따라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알뜰시장 사용료 수입 등을 포함한 잡수입이 관리비와 별도 관리되어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 ㅇ 개선 방안 - 관리주체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였음.
③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경쟁입찰제 도입 ㅇ 현황 및 문제점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공사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해관계자에게 불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논란 발생. ㅇ 개선 방안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을 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 경쟁입찰 공사 및 용역규모, 입찰방법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을 고시예정
④ 기타,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 등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확산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기로 하였음. * 평가기준 예시) 주택관리의 투명성, 주민화합,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시설물 유지관리 등 - 또한, 지자체에서 동별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교육비(1회 3만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하였음. |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제도개선이 대폭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12~5.3)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4, 8255)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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