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주거용 건축물, 함부로 철거 못해 주민 주거권 침해 최소화…국토부 장관 승인제는 협의제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동절기, 야간, 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 시·도지사가 100만㎡이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제한은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