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복잡한 전선, 지중화 탄력받을 듯
- 지경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고시 제정 -
【고시 제정 주요 내용 】
- 지자체 요청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심사․선정기준 제정
- 가공 전선과 공가 통신선의 지중화 병합방안 마련
- 지중설비의 안전관리 제고
ㅁ 지경부(장관 최경환)는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요구에 대한 지원기준마련과 전주공가 통신선에 대해 전선과의 통합 지중화를 위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고시를 제정․공고함
ㅁ 주요 제정내용은
① 지자체 요청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심사․선정기준 제정
ㅇ 전선 이설 및 지중화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요청자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한전은 예산범위내에서 비용 일부(50%)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 2010년 한전 지중화예산 : 2,902억원
ㅇ 다만, 최근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의 지중화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객관적인 지원기준 미비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
* 지중화 사업 : (‘06) 65건/541억 → (’07) 80건/1,204억 → (’08) 115건/1,496억
ㅇ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 요청사업에 대해 아래표와 같이 전력공급의 효율성,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 및 선정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 한전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도로점용료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승인하게 됨
<심사 및 선정기준>
구분 | 간선도로 | 설비용량 | 지장전주 | 정부주도사업 |
항목별 배점 (100점 만점) | 20 | 15 | 15 | 10 |
공사비 규모 | 지자체별 공사순위 | 재정자립도 | 포장복구지원 | |
10 | 10 | 10 | 10 |
② 가공전선과 공가 통신선의 지중화 병합방안 마련
ㅇ (현행) 한전에서 전선 지중화시 전주의 공가 통신선을 제외함에 따라 잔여 통신선의 지중화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통신사-지자체간 비용부담 분쟁 발생 및 이로 인해 전선 지중화가 지연
ㅇ (개선) 공가 통신선에 대해 전선과 동일하게 전주의 부속물로 간주하여 전선 지중화의 일부로 병합하여 추진
- 지자체는 전선지중화에 대해 한전에 가공 배전선로(공가통신선 포함)의 지중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전이 통신사업자와 비용부담후 사후 정산토록 규정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에 따른 비용부담체계 비교>
현행 : 개별 지중화 | | 개선 : 통합 지중화 | ||||||
| | |
|
|
| | ||
전선로 | 공가 통신선 | ⇒ | 전선로 + 공가통신선 | |||||
지자체 50% | 한전 50% | 지자체 - 통신사간 비용분담 분쟁 | 지자체 50% | 사업자 50% (한전, 통신사) |
③ 지중설비의 안전관리 제고
ㅇ 지중기기의 설치로 인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중화 사업구역 조건 및 지중기기 설치장소로서 부적합지역을 명문화
- (사업구역조건) 지중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역
- (지중기기 설치 부적합장소) 횡단보도, 도로가각 등 교통시각 장애지역, 버스정류장 등 밀집지역, 유지보수 곤란지역 등
□ 지경부는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전선 지중화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ㅇ 전선과 통신선의 통합 지중화를 추진함으로써 전선 지중화 사업의 효과제고 및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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