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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건설+안전 2010. 6. 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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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15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6.30(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 규정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하여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범위를 게이트볼장배드민턴하여 소규모로 허용하되,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 포함하여 6백㎡ 이하(게이트볼장 1, 배드민턴장 2면 기준)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야이외의 지역설치토록 하였다.

주말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 확대

주말농원 원두막 설치 규모 확대 : 종전 10㎡ → 변경 20㎡

ㅇ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원두막의 규모가 10㎡제한되어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회원수50인 이 주말농원에 대하여는 원두막의 설치규모 20㎡지 설치가 가능토록 확대하였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 입안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생략하여 신속히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의 개별이장 제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의 이장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개발제한구역내 개인의 분묘 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허용되는 장사시설의 경우도 국가․지자체가 조성하는 공동묘지,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 등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ㅇ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의 이장의 경우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하여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면제도 신설

3간 감면하되, 연차별로 차등 적용 (1차년도 75%, 2차년도 50%, 3차년도 20%)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 및 구역관리 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대폭 상향한 바 있으나(‘10.2.7), 이행강제금 상향에 따라 부담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민원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보완하였다.

이행강제금 감면은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2010.2.7)로부3년간 감면하되 1차년도에는 75%, 2차년도에는 50%, 3차년도에는 20%로 연차별로 감면율을 각각 차등 적용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을 감면 받은 자는 감면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시 자진 철거토록 하였다.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인 등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주말농원 활성화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등 개발제한구역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이 확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규개위 규제사,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16일부터 시행 예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7.20(화)까지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의견을 제출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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