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15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6.30(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 규정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하여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 |
주말농원 원두막 설치 규모 확대 : 종전 10㎡ → 변경 20㎡ |
ㅇ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원두막의 규모가 10㎡로 제한되어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ㅇ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에 대하여는 원두막의 설치규모를 20㎡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확대하였다.
③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 입안 절차 간소화 |
ㅇ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신속히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④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의 개별이장 제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의 이장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
ㅇ 개발제한구역내 개인의 분묘 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허용되는 장사시설의 경우도 국가․지자체가 조성하는 공동묘지,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ㅇ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의 이장의 경우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면제도 신설
3년간 감면하되, 연차별로 차등 적용 (1차년도 75%, 2차년도 50%, 3차년도 20%) |
ㅇ 이행강제금 감면은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2010.2.7)로부터 3년간 감면하되 1차년도에는 75%, 2차년도에는 50%, 3차년도에는 20%로 연차별로 감면율을 각각 차등 적용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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