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에 자산기준 도입된다 부동산(토지,건물) 2억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여야 청약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금년 4월 말 예정인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자산기준안의 내용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2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금년기준 2,690만원)이며, 국민임대주택은 현행(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과 같으며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