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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대를 연다

건설+안전 2010. 2.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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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대를 연다
-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확정 -
- 냉난방에너지 40% 절감, 생태면적률 40% 확보 등 총에너지 25% 절감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09.8)하여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하고,

 

 ㅇ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서식 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은 모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친환경 공동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특히, 고덕지구(1,239,407㎡, 18,540가구) 및 둔촌지구(626,235㎡, 9,090가구)부터 적용하여 친환경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부분포장, 투수성포장 등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생태면적률을 40% 이상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면적 ÷ 대지면적
     자연순환기능면적 =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면적, 수공간면적, 부분포장, 투수성포장 면적 등의 합

 

 ② 인공생물서식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육생비오톱(생태공원)  및 수생 비오톱(실개천)을 조성하여 단지내 열섬현상 완화 및 Co2 발생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 육생비오톱 : 최소 100㎡이상, 수생비오톱 : 최소 50㎡이상

 

 ③ 단지 내부와 외부에 조성된 녹지와 비오톱을 연계하고 강동구 Green-Way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역과 연계되는 보행녹도를 조성하여 녹지네트워크화 한다.

   * 강동구 Green-Way : 외곽지역에 흩어져 있는 산과 공원, 한강, 문화유적 등을 하나의 녹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총 연장 25km의 환상형 산책로

 ④ 빗물이용시설,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조경용수, 공용시설(관리동,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수로 사용하며 하수로 배수되는 우수를 저감시키고 지하생태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 빗물이용시설의 기준 용량(㎥) = [(대지면적 ÷0.02) 또는 (건축면적 × 0.05)]

 

 ⑤ 바람길을 고려하여 단지내 유입되는 자연풍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주풍향에 맞추어 배치계획을 함으로써 단지내 열섬완화 및 대기가 순환되고 쾌적환기를 유도토록 한다.

 

 ⑥ 외피단열성능과 창호 단열성능을 현재 기준보다 강화하여 설계하고 열교방지를 위한 외단열시스템을 적용하여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을 감소하도록 한다.

 

 ⑦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의 확보를 위하여 벽체, 천장, 바닥에 각종 유해물질이 저함유된 자재를 의무

적으로 전 세대에 적용하여 시공토록 하고 각 세대에 시공시 설치되는 기본적인 가구(싱크대, 붙박이장 등)는 환경성능에 대해 인증받은 자재 및 완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⑧ 고효율열원기기 및 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대기전력차단 장치 및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 전력소비를 저감하고 고효율 조명기구 사용 및 조명제어합리화를 통해 조명소비를 저감시키도록 한다.

 

 ⑨ 공용시설(커뮤니티센터, 경로당, 보육시설, 관리동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제로에너지 건물로 하며, 총 에너지 소비량의 3%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설치용 태양광 발전(PV) /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을 통한 전력부하 저감, 발코니용 진공관식 태양열 집열을 통한 급탕부하 저감, 지열 및 우수열원 히트펌프, 하수열 재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이용

 

 ⑩ 공동주택의 자전거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세대당 0.5대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 자전거주차장 최소 크기 : 2.0m × 0.65m

 

□ 국토해양부는 신규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를 의무화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10.2.23),

 ㅇ 지자체 실정에 맞는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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