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 진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4BL 좌 동 - 나. 사업면적(㎡) 47,794.0 47,949.9 - 다. 대지면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