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10년도 업무보고(’09.12.30)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월 15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는 상한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그동안 상한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하여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 제세공과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