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53,083.00 |
좌 동 |
- |
다. 대지면적(㎡) |
53,083.00 |
좌 동 |
- |
라. 연 면 적(㎡) |
101,263.856 |
101,859.287 |
증 595.431 |
마. 규 모 |
아파트 13개동(1,231세대, 10∼23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4. 사 업 비 : 174,672,213천원(국민주택기금 30,142,740천원)
5. 사업기간 : 2004. 12. ∼ 2010. 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제2청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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