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백석 지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양주백석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시 방성리 168-4번지 일원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15,127.030 |
좌 동 |
- |
다. 대지면적(㎡) |
13,281.650 |
좌 동 |
- |
라. 연 면 적(㎡) |
24,168.200 |
24,044.110 |
감 124.09 |
마. 규 모 |
아파트 5개동(324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4. 사 업 비 : 29,353,885천원(국민주택기금 7,611,000천원)
5. 사업기간 : 2004. 10. ∼ 2010.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변경없음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제2청 도시주택과, 양주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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