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 진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7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66,867.0 |
66,610.7 |
- |
다. 대지면적(㎡) |
66,867.0 |
66,610.7 |
- |
라. 연 면 적(㎡) |
124,788.012 |
124,393.684 |
감 394.328 |
마. 규 모 |
아파트 16개동(1,479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4. 사 업 비 : 163,523,183천원(국민주택기금 37,330,520천원)
5. 사업기간 : 2004. 12. ∼ 2010.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제2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건설정보 > 건설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양주진접 6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0) | 2009.10.09 |
---|---|
양주백석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0) | 2009.10.09 |
파주운정 17-1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0) | 2009.10.09 |
양산가촌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정정 (0) | 2009.10.09 |
대형주택업체 9월 1만4천884가구 분양예정 (0) | 2009.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