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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가촌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정정

건설+안전 2009. 10. 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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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20호(2008.11.5)로 고시된 양산가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 10. 8.


                                    국토해양부장관


○ 부 분 : 69p


- 당 초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0-1번지 일원

33,431.50

사업지구내 산지전용이 불가한 부분을 제척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 정 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0-1번지 일원

33,431.50

사업지구내 산지전용이 불가한 부분을 제척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지구에서 제척되는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은 사업승인 이전 용도지역(도시계획 예정도로 소(국)2-415)으로 환원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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