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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직할시공’추진

건설+안전 2009. 8. 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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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직할시공’추진

- 시행자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계약하여‘분양가 4% 인하효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09년도 보금자리주택 9개지구 6,150호 “직할시공”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할시공제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ㅇ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도급구조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제도이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를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

이에 따라 `09년도에는 안양 관양 등 9개 지구에 6,150호 직할시공으로 시행하고, `10년, `11년에도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5%범위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09년에는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건설되는 사업에 시행되며, `10년부터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시행될 계획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08.9.19)


  ㅇ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이 직접 공급

  - 수도권에는 도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20만호, 도시근교 GB조정가능지 등에 30만호, 도시외곽 신도시 등 공공
    택지에 50만호 등 총 100만호
  - 지방에는 도시인근 시가화예정용지, GB조정가능지 등에 50만호
  - 유형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를 계약하여 직할시공할 경우, 약 4%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추진방안


□ 추진근거(현행제도) 및 기본개념

(추진근거)『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시행자가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호수의 5%의 범위를 직할시공

(기본개념)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도급구조단순화* 통해 사업시행자의 직할시공 추진

* 도급구조 단순화 : 3단계 → 2단계 구조

* 분양가 인하 효과 : 4%수준


≪ 직할시공 기본개념 ≫

< 현행 : 3단계 구조 >


< 직할시공 : 2단계 구조 >

  

 

ㅇ 주체별 역할

  - 公 社 : 발주자 역할, 시공확인 및 기술지도

  - 종합공사업자 : 종합적인 건설관리

  - 전문공사업자 : 공종별 직접시공

                 

 

ㅇ 주체별 역할

  - 公 社 : 발주자 역할 및 종합적인 건설관리

  - 시공사 : 해당 전문공종별 직접 시공




□ ‘09년도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추진지구 및 건설호수

지구명

건설호수

비고

9개 지구

6,150


안양 관양

970


남양주 별내

478


인천 소래

800


성남 금광

673


고양 삼송

918


부산 고촌

410


당진 대덕수청

333


오산 세교1

1,050


증평 송산

518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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