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 진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51,054 |
51,074 |
- |
다. 대지면적(㎡) |
51,054 |
51,074 |
- |
라. 연 면 적(㎡) |
100,001.394 |
99,692.864 |
감 308.53 |
마. 규 모 |
아파트 13개동(1,129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4. 사 업 비 : 136,443,288천원(국민주택기금 29,286,260천원)
5. 사업기간 : 2004. 12. ∼ 2010.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제2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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