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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20호(2008.11.5)로 고시된 양산가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 10. 8.
국토해양부장관
○ 부 분 : 69p
- 당 초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서 |
변경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0-1번지 일원 |
33,431.50 |
사업지구내 산지전용이 불가한 부분을 제척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
- 정 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서 |
변경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0-1번지 일원 |
33,431.50 |
사업지구내 산지전용이 불가한 부분을 제척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
※ 사업지구에서 제척되는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은 사업승인 이전 용도지역(도시계획 예정도로 소(국)2-415)으로 환원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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