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20호(2008.11.5)로 고시된 양산가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 10. 8. 국토해양부장관 ○ 부 분 : 69p - 당 초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0-1번지 일원 33,431.50 사업지구내 산지전용이 불가한 부분을 제척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 정 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0-1번지 일원 33,431.50 사업지구내 산지전용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