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건설시, 승강기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여, 11월중 시행 예정 - □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설치 및 설치․수선비용 지출 근거 마련 ㅇ (현행)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 미흡 - 지하주차장(주차대수 30대 이상)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92)되었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