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지주택공사시방서

토공및기초공사 - 23100 토공(운반)

건설+안전 2010. 1. 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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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 토공(운반)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땅깎기, 터파기된 흙을 도면에 명시된 장소로 운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22100 땅깎기

2. 22200 터파기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2.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2.2 야간 작업시 제출물

야간 작업을 시행할 시는『06110 건설안전관리』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 운반로 조사검토서

공사 착수전에 수급인은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흙운반으로 인한 기존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부. 자재

 

2.1 장비

2.1.1 토공 운반에 동원되는 장비는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3 부. 시공

 

3.1 시공기준

3.1.1 연약지반 구간에 흙운반을 할 때에는 운반차량 및 장비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시공장비 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한다.

3.1.2 흙쌓기 작업을 위한 차량은 운행시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안 된다.

3.1.3 수송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나 흩날리지 않아야 한다.

3.1.4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 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한다.

3.1.5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세륜세차시설, 차량측면 살수시설, 방진망 등을 설치한다.

3.1.6 수송차량은 반드시 세륜 및 측면 살수후 운행토록 한다.

3.1.7 수급인은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운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단지내 주운반로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1.8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한다. 다만, 가포장 운반로가 단지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차량운행 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3.1.9 수급인은 현장에서 차량의 운반 등으로 발생되는 먼지의 비산을 막기 위하여 살수를 한다

3.1.10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 경로는 가급적 단지내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중에 의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양식1>『대표계측차량』운송방식 과적관리 대장

 

□ 공사명<토취장명>:

 

○ 토취(인수)장 →적치(인계)장 위치: →

○ 기존도로 운송경로 및 연장 : ○○-○○-○○-○○(00.0㎞)

 

- 전체 운송물량(㎥) :

계량일․시

‘00.00.00, 00:00

대표차량번호

 

계량값

총중량 : 00.0톤

축하중 1축 : 00.0톤

2축 : 00.0톤

3축 : 00.0톤

4축 : 00.0톤

5축 : 00.0톤

최대적재중량

 

기상조건

기온 : ℃

강우(설): ㎜(예상)

*특이사항

-

적용 적재량

상차회수 : 회

상차높이 : 적재함 상단

(-) 00.0㎝

※상단보다 높으면(+) 안됨

1일

적용차량

차량대수 :

총 운송회수:

00대× 00회=00대․회

사진대지

 

- 운송 예정기간 : ‘00.00.00.~’00.00.00.

 

 

‘00.00.00.(계량일과 동일 일자)

 

차량 임차인 : (소속)                                 (성명)                     (인)

 

 

 

 

 

<양식2> 『협의적재차량』운송방식 과적관리 대장

 

□공사명<토취장명>:

 

○ 토취(인수)장 →적치(인계)장 위치: →

○ 기존도로 운송경로 및 연장 : ○○-○○-○○-○○(00.0㎞)

 

- 전체 운송물량(㎥) :

협의일․시

‘00.00.00, 00:00

협의차량번호

 

협의

적재량

상차회수 : 회

상차높이 : 적재함 상단

(-) 00.0㎝

※상단보다 높으면(+) 안됨

최대적재중량

 

기상조건

기온 : ℃

강우(설): ㎜(예상)

1일

적용차량

차량대수 :

총 운송회수:

00대× 00회=00대․회

사진대지

 

- 운송 예정기간 : ‘00.00.00.~’00.00.00.

 

위 적재량은 차량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이하 임을 확인합니다.

‘00.00.00.(협의일과 동일 일자)

차량 임차인 : (소속)                                               (성명)                (인)

 

1일 운전자(00명) 대표(협의차량 운전자):                   (성명)                (서명)

 

 

 

 

<양식3> 『전수적재차량』운송방식 과적관리 대장

 

□공사명<토취장명>:

 

○ 토취(인수)장 →적치(인계)장 위치: →

○ 기존도로 운송경로 및 연장 : ○○-○○-○○-○○(00.0㎞)

 

- 전체 운송물량(㎥) :

운송일․시

‘00.00.00, 00:00

표준차량번호

 

표준

계량값

총중량 : 00.0톤

축하중 1축 : 00.0톤

2축 : 00.0톤

3축 : 00.0톤

4축 : 00.0톤

5축 : 00.0톤

최대적재중량

 

기상조건

기온 : ℃

강우(설): ㎜(예상)

*특이사항

-

표준

적재량

상차회수 : 회

상차높이 : 적재함 상단

(-) 00.0㎝

※상단보다 높으면(+) 안됨

1일

적용차량

차량대수 :

총 운송회수:

00대× 00회=00대․회

사진대지

 

- 운송 예정기간 : ‘00.00.00.∼’00.00.00.

 

 

‘00.00.00.(운송일과 동일 일자)

 

차량 임차인 : (소속)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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