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지주택공사시방서

토공및기초공사 - 21200 벌개제근

건설+안전 2010. 1. 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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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0 벌개제근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안의 벌개제근시 발생하는 잔재(수목, 나무뿌리 및 잔가지등), 관목, 잡풀, 기타 장애물 제거와 그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재활용

2. 되메우기

3. 기존수목의 보호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1.2.2 07110 건설환경관리

1.2.3 06110 건설안전관리

1.2.4 16100 구조물 철거 해체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구성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시방서

1.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3.2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건설폐재배출사업장 재활용 지침

 

1.4 품질보증

1.4.1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계획서(변경시 포함)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처리계획시에 벌개제근후 잔재는 가능한 한 재활용 방안으로 작성해야 하며 1.3적용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3. 처리계획서에는 처리방법과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부. 자재

(없음)

 

3 부.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의 제거는 뿌리까지 제거한다.

3.1.2 당해 공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관목이나 잡풀 등에 대하여도 완전히 제거한다.

 

3.2 벌개제근 잔재 처리

3.2.1 수급인은 현장에서 벌개제근후 발생되는 잔재는 처리계획서 대로 처리해야 한다.

3.2.2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처리 작업 및 보관에 따른 오염대책은 「07110 건설환경관리」를 준용해야 한다.

 

3.3 되메우기

3.3.1 뿌리제거 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는 추후 굴착 또는 토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합한 토질로 되메우기한다.

3.3.2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로 15cm이하의 수평층으로 깔고 인접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 기존 수목의 보호

3.4.1 당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명시된 수목이나 유용하여야 할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한다.

3.4.2 보호해야 할 수목은 불필요한 절단, 뿌리의 절단과 벗겨짐, 껍질의 벗겨짐과 흠집,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3.4.3 수급인은 공사중 보호해야 할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울타리를 설치한다.

3.4.4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에 수목과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한다.

3.4.5 보호해야할 수목의 가상 외측선내의 뿌리제거는 수작업으로 시행한다.

3.4.6 공사중 잘려진 뿌리의 직경이 2cm 이상일 때에는 절단면을 수목용 역청페인트나 상처 유압제 등을 칠하거나 손상된 식물조직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재료를 발라 보호한다.

3.4.7 다른 작업 등으로 외부로 노출된 뿌리는 젖은 거적으로 덮어 뿌리의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임시로 덮거나 가능한 한 신속히 흙으로 덮어둔다.

3.4.8 보호하도록 지정된 수목과 식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리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동일 수종․규격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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