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 터파기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구조물 터파기
2. 관로 터파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16100 구조물 철거 해체
1.2.3 22100 흙깎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12 - 01 (흙의 다짐 시험방법)
2. KS M 4801 - 62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3. KS M 4802 - 98 (화약류의 성능 시험방법)
4. KS M 4803 - 83 (전기뇌관)
5. KS M 4804 - 98 (산업폭약)
6. KS M 4807 - 88 (공업뇌관)
7. KS M 4808 - 98 (도화선)
8. KS M 4811 - 98 (도폭선)
9. KS M 4812 - 94 (함수폭약)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20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2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1.4 제출물
『22100 흙깎기』 해당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22100 흙깎기』 해당사항에 따른다.
1.6 화약의 운반, 보관, 취급
『22100 흙깍기』 해당사항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22100 흙깎기』 해당사항에 따른다.
1.8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터파기 공사 구간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종류가 다른 관로작업, 지하 시설물 설치작업, 구조물 설치작업, 도로작업 및 부대 시설물 설치작업과 터파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폭약은 KS M 4804, [KS M 4811], [KS M 48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전기뇌관은 KS M 4803, 공업뇌관은 KS M 4807, 도화선은 KS M 4808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단, 전기뇌관은 모두 같은 감도를 지닌 동일 제조회사가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2.2.2 비전기식 뇌관을 사용할 시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장비
2.3.1 터파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1. 전기뇌관의 발파기와 시험기
(1) 전기뇌관의 발파기와 시험기는 정기적으로 능력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간격은 수급인이 제출한 발파계획서에 따른다.
(2) 시험간격은 발파계획서에 따르지만 불발이 발생한 후에는 반드시 시험을 실시한다.
3 부.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공사를 시작하기전 『11300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따라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3.1.2 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 관로 기초 터파기를 착수하기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한다.
3.2.2 수급인은 공사 시작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한다.
3.2.3 기존 지중설비
1.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한다.
2.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원과 설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리원과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3.2.4 지중 시설물의 철거
1. 지중 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대로 『16100 구조물 철거 해체』에 따라 철거한다.
2. 터파기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 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3.3 시공기준
3.3.1 일반사항
1.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2.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이상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공극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받은 재료로 되메우기한다.
3. 터파기한 바닥은 도면에 명시된대로 수평해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4. 터파기한 측면이 안정되고 이동하지 않도록 필요시 가설공을 설치해서 지지해 주어야 한다.
5. 주요 구조물 부분의 터파기시에는 유입 또는 삼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해야 하며,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안정시켜야 한다.
6.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며, 법면끝에서 최소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와 불량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한다.
7. 터파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 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 공간과 감리원의 검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8. 암에 대한 터파기는 『22100 흙깎기 3.3 시공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9. 수급인의 편의를 위한 터파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수준점, 측량 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3.2 구조물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 선행 방식으로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하며, 굴착후 감리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말뚝박기시에는 시공기면까지 터파기한다.
3.3.3 관로 터파기
1.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한다.
2. 수급인은 하수관 터파기시 관연결부에 『그림-2』과 같이 종모양의 터파기를 한다.
1) 횡방향 2) 종방향
그림 - 2 하수관 관연결부 터파기
3.4 시공허용오차
3.4.1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
3.4.2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터파기 공사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때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5.2 터파기시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연약지반구간은 터파기구배에 대한 비탈면안정해석을 시행한다.
3.5.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5.4 도면에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도면에 명시된 계획고까지 『24300 구조물 뒷채움』에 따라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5.5 검사
1. 수급인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터파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리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2. 감리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3.6 보호조치
3.6.1 지반 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3.6.2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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