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0 흙쌓기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토취장이나 지구내 땅깎기,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도로나 부지내에 흙쌓기 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땅깎기, 흙쌓기 접속부
2. 포설
3. 시공중 배수
4. 도로 노체부 암쌓기
5. 저습지 흙쌓기
6. 다짐
7. 임시 쌓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22100 땅깎기
1.2.3 22200 터파기
1.2.4 91700 지하수 배수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2 - 92 (흙의 입도 시험방법)
2. KS F 2303 - 00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3. KS F 2306 - 00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4. KS F 2308 - 01 (흙의 밀도 시험방법)
5. KS F 2309 - 65 (흙의 씻기 시험방법)
6. KS F 2310 - 0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7. KS F 2311 - 0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8. KS F 2312 - 01 (흙의 다짐 시험방법)
9. KS F 2320 - 0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205 흙쌓기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 흙쌓기 구간은 시험시공 결과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수급인은 『07210 세굴 및 퇴사방지』해당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며, 항시 현장의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1.4.4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 계획서 및 결과
1. 수급인은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시공의 위치 및 시기
(2) 시험시공의 규모
(3) 시험시공의 방법(다짐기종, 다짐횟수, 다짐속도, 1층 다짐두께, 시공함수비 등)
(4) 시험 항목 및 그 빈도
1.4.5 연약지반 흙쌓기 검토 및 대책 보고서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수급인은 공사전에 시공장비의 주행성(Trafficability) 확보여부, 흙쌓기로 인한 침하 및 안정성을 검토한 검토 및 대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m2를 표준으로 한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1.5.2 흙쌓기 범위
감리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 재료를 임시 쌓기하거나 적치해서는 아니된다.
1.5.3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잔토 및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는 처리계획을 세워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흙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의 임시쌓기
1. 흙쌓기 및 뒤채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위치에 임시 쌓기해 두어야 하며, 수급인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하는 것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도로부의 흙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8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관로, 우수암거 등 지하 시설물의 되메우기 작업, 구조물 설치 작업, 도로작업 및 부대시설물 설치 작업, 수목 및 잔디 식재작업과 흙쌓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부. 자재
2.1 일반요건
2.1.1 도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2.1.2 도로부 흙쌓기에는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f/m3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
2. 벤토나이트(Bentonite),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
3.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 함수비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5.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질 수 없을만큼 너무 젖어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수 없는 재료
6.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2.1.3 감리원이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 전까지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쌓기재료의 특정요건
2.2.1 노상 재료
1. 재료는 표-1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1 노상 재료
구 분 |
기 준 |
비 고 |
재료 최대치수 |
100mm이하 |
KS F 2302 |
5mm체 통과분 |
25 ~ 100% |
KS F 2302 |
0.08mm체 통과분 |
0 ~ 25% |
KS F 2302 |
소성지수 |
10% 이하 |
KS F 2303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
KS F 2320 |
2.2.2 노체, 뚝쌓기 재료
1. 재료는 표-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2 노체, 뚝쌓기 재료
구 분 |
기 준 |
비 고 |
재료 최대치수 |
150mm 이하 |
KS F2302 |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00kg/㎥ 이상 |
KS F2312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
KS F 2320 |
2. 최대치수가 150mm를 초과하는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3.7 도로부 암 흙쌓기"에 따르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2.3 비다짐 재료 : 재료최대치수는 300mm이하이어야 한다.
2.2.4 식재지반 재료
식재지반의 토양은 전 또는 임야내 표토의 보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표토 부족시 자갈, 파쇄암의 혼입이 없는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한다.
2.3 장비
2.3.1 흙쌓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2.3.2 도로 흙쌓기에 사용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 사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장비와 방법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표-3 자재 품질관리시험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쌓기용흙 |
입도 |
KS F 2302 |
토취장마다, 토질변화시마다 |
|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
KS F 2303 | |||
함수량 |
KS F 2306 | |||
밀도 |
KS F 2308 | |||
흙의 씻기시험 |
KS F 2309 | |||
다짐 |
KS F 2312 | |||
실내CBR |
KS F 2320 |
2.4.2 검사를 위해 감리원이 요구하는 경우 감리원이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3 부.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수급인은 공사 시작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한다.
3.3 시공기준
3.3.1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과 표고에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
3.3.2 흙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해서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3.3.3 수급인은 규준틀이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수급인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규준틀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3.3.4 규준틀이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감리원은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흙쌓기 시공을 중지시킬 수 있다.
3.3.5 흙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 또는 물에 의한 침식을 받기쉬운 사질토인 경우는 비탈면 주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3.6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7 뚝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규준틀은 인접한 뚝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리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높이가 1.5m 미만인 뚝쌓기는 규준틀 설치전에 할 수 있다.
3.3.8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제 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3.3.9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명시된 측선, 기선 및 등고선에 맞추어 쌓기를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루고 전폭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긴 연약부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뒤 다시 다져야 한다.
3.3.10 흙쌓기 재료는 명시된 밀도로 다지기를 하는데 필요한 시공함수비를 유지해야 하며, 요구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재료는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3.3.11 비탈면 부근의 흙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3.3.12 차량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의 전폭에 걸쳐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3.13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흙쌓기에서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주의하여 쌓기를 해야 한다
3.4 층따기
3.4.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5 포설
3.5.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사용장비는 시험시공할 때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한다.
3.5.2 흙쌓기 작업시 동일한 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포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 시공중 배수
3.6.1 흙쌓기 작업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3.6.2 흙쌓기 면은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항상 배수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쌓은 흙은 그 날중 다짐까지 완료하여 강우에 의한 현장내의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3.6.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6.4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6.5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할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도로 노체부 암쌓기
3.7.1 최대치수가 150mm를 초과하는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정된 구간에만 사용한다.
3.7.2 암버력을 이용한 흙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때 최대치수는 600mm이하이어야 한다. 단, 풍화암이나 이암, 세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수어지거나 수침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인 경우 최대치수는 300mm이하로 한다.
3.7.3 암쌓기 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한다.
3.7.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3.7.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3.7.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치수가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3.7.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의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이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한다.
3.7.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7.9 암쌓기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과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탬핑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8 동결토
3.8.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9 저습지 흙쌓기
3.9.1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에 착수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3.9.2 저습지 첫번째 층의 흙쌓기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층에 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수 있다.
3.9.3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토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을 시공한다.
1. 차량 및 기타운반기구의 적재량과 대수를 정확히 점검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쌓기장소에서는 측정표나 침하판을 감리원의 입회하에 설치한다.
3. 현장 사진촬영 등 기타 필요한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
3.10 식재지반 흙쌓기
3.10.1 공원․녹지내 토심확보
1. 수급인은 본공사 시행중 조경공사가 계약되면 조경공사 계약도면을 감리원으로 부터 지급받아 공원․녹지내에 식재가 원활히 될 수 있는 토심을 확보한다.
2. 공원․녹지내 확보해야 하는 최소토심은 아래와 같다.
(1) 공원내 식재구간(시설물구역 제외) : 최소깊이 1.0m
(2) 녹지
- 교목 다량식재구역 : 최소깊이 : 1.0m
- 기타 : 최소깊이 0.4m
3.10.2 암 및 진흙 등 불투수지반내 가로수 식재지반 흙쌓기
1. 가로수보호틀내 토심 1.5m 이상을 사질양토로 치환하되 원지반 여건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반균열이 많은 풍화암 등으로 이루어져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배수시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로수 식재지반의 배수시설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1) 지반이 균열이 없는 암반 및 진흙 등으로 이루어져 배수가 원활치 못할 경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잡석 등의 배수층(T=200mm)을 설치하고 맹암거나 소형배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한다(그림-1)
그림-1 암 및 진흙 등 불투수지반내 가로수 식재지반 흙쌓기 표준도
(2) 가로수보호틀이 우․오수관 터파기와 겹칠 경우나 우․오수관 터파기 지점이 인접하고 간극이 많은 재료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직접 터파기 부위에 자갈 맹암거로 상호 연결하여 배수처리한다.
3.11 다짐
3.11.1 노상쌓기
노상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까지 흙쌓기하고,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D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1.2 노체쌓기
노체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까지 흙쌓기하고,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A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암버력을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3.7 도로부 암 흙쌓기"에 따른다.
3.12 제방쌓기, 방음둑쌓기
3.12.1 제방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까지 흙쌓기하고,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A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2.2 방음둑쌓기는 급경사로 다짐이 필요한 경우 도면에 명시된 기면까지 흙쌓기하고, 다짐도는 KS F 2312의 A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8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3 부지정지와 공공용지 등의 마운딩
비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3.14 임시쌓기
3.14.1 특성이 다른 흙은 분리해서 쌓고, 서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흙은 다른 종류의 흙이나 오물과 섞이지 않게 한다.
3.14.2 임시쌓기한 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방재계획을 세워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5 시공허용오차
3.15.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노상은 ±30mm, 노체와 비다짐은 ±50mm이내로 시행한다.
3.15.2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시행한다.
3.15.3 흙쌓기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50mm이내로 완성해야 하며, 기층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3.15.4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원이 승인한 함수량에서 ±2%내로 유지해야 한다.
3.15.5 프루프롤링(별표 1 참조) 결과 허용치인 최대변형량 5mm 넘어서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3.16 현장 품질관리
3.16.1 시험
표-4 현장품질관리 시험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노체 |
다짐 |
KS F 2312 |
․토질변화시마다 ․발생토취량 100,000㎥마다 ․외부 반입토는 재료원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
함수량 |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포설후 다짐전 2,000㎥마다 |
| |
현장밀도 |
KS F 2311 |
․택지, 공단, 도로확포장 등 - 층별 450m마다 (2차선 기준) ․주차장, 행사장(광장) 등 - 2,000㎥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 |
평판재하 |
KS F 2310 |
․3층포설후 150m마다 (층다짐시 2차선 기준) ․2,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시) ․암버력으로 성토할 시 |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 |
노상 |
다짐 |
KS F 2312 |
․토질변화시마다 ․발생토취량 50,000㎥마다 ․외부 반입토는 재료원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
함수량 |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포설후 다짐전 1,000㎥마다 |
| |
현장밀도 |
KS F 2311 |
․택지, 공단, 도로확포장 등 - 층별 400m마다 (2차선 기준) ․주차장, 행사장(광장) 등 - 2,000㎥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 |
평판재하 |
KS F 2310 |
․3층포설후 150m마다 (층다짐시 2차선 기준) ․2,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50mm이상인 경우 |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 |
프루프롤링 |
5ton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1MPa(0.56kgf/㎠)이상) 통과 |
․노상 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2차선기준) |
․"별표 1"참조 |
3.16.2 재료의 치수가 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는 표-5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5 지지력 계수(K30) 기
포장종류 구 분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
침 하 량(cm) |
0.125 |
0.25 | |
지지력계수 (kgf/㎤) |
노 체 |
10 이상 |
15 이상 |
노 상 |
15 이상 |
20 이상 | |
구조물 뒷채움 |
20 이상 |
30 이상 |
3.16.3 암버력 흙쌓기 작업시 다짐은 KS F 2310에 의한 지지력 계수( K30 )가 침하량 0.125㎝일때
196.1MN/m3(20kgf/㎤)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3.16.4 수급인은 노상의 최종마무리 전에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3.16.5 뚝쌓기에 대한 시험 및 시험빈도는 노체에 준하여 실시한다.
3.16.6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서 수행 할수 없는 품질시험 항목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3.16.7 검사
1. 수급인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흙쌓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리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2. 감리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3.17 완성품관리
3.17.1 흙쌓기 시공중 또는 완성후 시공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불량부분과 구조체 손상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별표 1)
□ 프루프롤링 시험
1. 프루프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6MPa(=N/㎟) (후륜의 타이어 공기압 100~110PSI)이상 이어야 한다.
2. 하중 및 접지압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짐횟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한다.
4. 로울러는 4km/hr의 속도로 운행한다.
5.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6.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등으로 표시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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