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00 되메우기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되메우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22200 터파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2 - 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2. KS F 2303 - 00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3. KS F 2306 - 00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4. KS F 2310 - 0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5. KS F 2311 - 0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6. KS F 2312 - 01 (흙의 다짐 시험방법)
7. KS F 2320 - 0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8. KS F 2340 - 90 (사질토의 모래당량시험)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2003)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1998) 1-5-2 되메우기 및 흙쌓기공
3.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건설부, 1993) 제2장 제2절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재료의 보관
1. 터파기에서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를 공사장에 임시 쌓기할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가설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관한다.
3.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위치에 임시 쌓기해 두어야 하며, 수급인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명시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 쌓기하는 것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되메우기 작업은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1.7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흙쌓기 작업, 터파기 작업과 되메우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2 부. 자재
2.1 되메우기 재료
2.1.1 되메우기에 사용할 재료는 명시된 도면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아래와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벤토나이트(Bentonite),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
2.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3.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 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4.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5.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2.1.2 감리원이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장비
되메우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3 부.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한다.
3.2.2 되메우기는 감리원이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2 되메우기 다짐 방법은 『별표 1』과 같이 시행한다.
3.3.3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한다.
3.3.4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한다.
3.3.5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긴 연약부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뒤 다시 다져야 한다.
3.3.6 터파기한 지반면위의 되메우기 시공에서는 터파기후, 다음의 경우에 소요의 다짐을 한다.
1. 시공착오로 터파기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깍은 경우
2. 원지반을 터파기하고 치환한 경우
3.3.7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한다.
3.3.8 관거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시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여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3.3.9 관거나 구조물 설치후에는 우수 등의 유입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간안에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3.3.10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3.3.11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MPa(=N/㎟) 이상, 또는 28일 양생후 시행한다.
3.3.12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4.2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원이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해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되메우기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정한 빈도로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3.5.2 시험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되메우기 |
다짐 |
KS F 2312 |
․토질변화시마다 ․50,000㎥마다 1회 |
|
현장밀도 |
KS F 2311 |
․독립구조물: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3층마다,50m마다 ․관로매설물:3층마다,100m마다 |
||
평판재하 |
KS F 2310 |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
||
입도 |
KS F 2302 |
․토질변화시마다 ․50,000㎥마다 1회 |
||
함수량 |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
3.5.3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일때 200N/㎤이상이어야 한다.
3.5.4 검사
1. 수급인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되메우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리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2. 감리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별표 1)
□ 되메우기시 다짐방법
1. 도로부 되메우기
도로부의 되메우기는 전구간에 걸쳐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다짐장비 : 콤펙터 1.5ton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로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 암거상부는 폭에 따라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상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소형장비 Ⅰ : 콤펙터 1.5ton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로 관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
소형장비 Ⅱ : 램머 80kg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로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
2. 구조물 되메우기
구조물 되메우기는 전구간에 걸쳐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①부분은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②부분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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