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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4355 돌쌓기

건설+안전 2010. 1. 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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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5 돌쌓기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파쇄암 쌓기의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파쇄암 쌓기

 

1.2 관련 시방절
1.2.1 22100 흙깎기

1.2.2 22200 터파기

1.2.3 24200 되메우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2.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3. KS F 2530 석재

 

1.4 제출물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4.1 시공 계획서

1. 전체 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투입계획, 1일 쌓기량 등

2.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4.2 시공상세도면

1. 돌쌓기의 위치 및 범위전개도(현장여건 감안작성)

2. 비탈면의 가공계획: 비탈면의 기울기, 소단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1.4.3 견본

돌쌓기 재료의 산지, 강도, 질감, 색상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감리원 및 감독사무실에 비치한다.

1.4.4 시험성적서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5 설계요구사항

1.5.1 기초의 지반지지력

돌쌓기의 기초지지력은 다음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 분

지반지지력

배면지반조건

H= 1.5m 이하

58.8KN/㎡{6t/㎡}

절취토사

H= 3.0m 이하

98KN/㎡{10t/㎡}

풍화암 이상

H= 4.5m 이하

147KN/㎡{15t/㎡}

연암 이상

1.5.2 안정검토 및 보강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 등은 보호 보강공을 실시하거나 옹벽 설치 등 공법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1. 수급인은 비탈면의 기울기, 토질, 토양조건, 토양경도, 용수의 유무, 층리, 절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 또는 적절한 보호공이나 보강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호, 보강공은 다음의 안중에서 현지 여건에 부합하고 공사비 및 공기면에서 가장 유리한 안을 채택하되, 인접 대지와의 관계,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 보호공: 성토지역의 줄떼, 자연생태복원 공법등을 이용한 식생호안등을 실시한다. - 보강공: 보호공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억지말뚝, H-pile + 어스앵커, 소일네일링 공법, 록볼트 또는 옹벽 상향조정 등의 보강공을 실시한다.

 

1.6 견본시공

파쇄암 쌓기를 시공하기 전에 완성된 작업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재료, 규격, 형상 그리고 시공기술로 견본시공을 실시하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 실제 시공위치에서 길이 10m정도를 견본시공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파쇄암 쌓기의 품질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1.7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 중에는 물론 인수․인계 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쇄암 쌓기의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해야 한다.

 

2 부. 자재

 

2.1 파쇄암 쌓기 재료

2.1.1 규격

쌓기용 파쇄암의 규격은 80×80×80cm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1.2 노출면

표면의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전에 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2.2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파쇄암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KS F 2530

1) 골재원마다

2) 재질의 변화시마다

3 부. 시공

 

3.1 사전조사

3.1.1 얼음이나 서리맞은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1.2 동결된 지반 위에 시공을 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생한다.

3.1.3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구배, 높이 등을 확인한다.

 

3.2 작업계획

돌쌓기 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 (30m 또는 60m정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고려치 않고 전구간을 동시에 터파기 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 및 보강해야 한다.

 

3.3 파쇄암 쌓기

3.3.1 파쇄암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파쇄암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 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파쇄암과 파쇄암 사이 또는 파쇄암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 『22200 터파기』 및 『2420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서 파쇄암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3.3.2 기초가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이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3.3.3 파쇄암은 쌓기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시공높이는 1.5m이하로 하고, 돌쌓기 시말 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3.4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게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들과 서로 맞 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3.3.5 파쇄암 쌓기의 전면구배는 1:0.5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6 파쇄암 사이에 사이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파쇄암 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쇄암 사이의 틈을 양질의 토사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수목의 활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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