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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쌓기 - 25200 비탈면 보호

건설+안전 2010. 1. 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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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0 비탈면 보호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2. 잔디식재

3. 비탈면 보호 식재

4. 비탈면 보호 블록

5. 격자블록

6. 시멘트모르터 뿜어붙이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22100 흙깎기

1.2.3 24100 흙쌓기

1.2.4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

1.2.5 31280 숏크리트

1.2.6 91300 수목이식

1.2.7 92200 잔디식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4 - 01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2. KS D 7017 - 99 (용접철망)

3. KS D 7018 - 02 (체인 링크 철망)

4. KS F 2502 - 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5. KS F 2509 - 02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6. KS F 2526 - 02 (콘크리트용 골재)

7. KS F 2527 - 02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8. KS F 2530 - 00 (석재)

9. KS F 4001 - 88 (보도용 콘크리트판)

10. KS F 4009 - 0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1. KS L 5201 - 89 (포틀랜트 시멘트)

12. KS L 5219 - 01 (메이슨리 시멘트)

13. KS M 3404 - 01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1.3.2 관련 시방서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02510 비탈면 보호 및 보강토공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1203 초지씨앗 파종 및 붙임, 1304 비탈면 보호공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2003) 제21장 공장제품

 

1.4 용어의 정의

1.4.1 순량율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異物), 다른종자, 병충해 씨앗, 기발아씨앗, 파손씨앗, 미성숙 씨앗을 제외한 순정종자(純正種子)의 총중량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1.4.2 발아율

발아립수(粒數) 또는 발아가능립수의 총립수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1.4.3 수분

105℃ 건조법 또는 자외선 측정법에 의한 수분함량을 말한다.

1.4.4 비탈면보호 식재공

다양한 식물재료와 부재료를 가지고 비탈면을 식생피복시켜 비탈면을 보호하는 시공법을 말한다.

1.4.5 비탈면보호 블록공

돌 또는 블록으로 이음매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 비탈면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4.6 격자블록공

콘크리트 또는 PE 격자블록을 설치하여 비탈면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4.7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이기공

시멘트 모르터를 뿜어붙여 비탈면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5.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5.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5.3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수급인은 『07210 세굴 및 퇴사방지』해당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며, 항시 현장의 세굴을 방지한다.

1.5.4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식재(또는 설치) 방법 및 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1.5.5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1. 씨앗뿜어붙이기의 제품자료

(1) 초지씨앗, 잔디씨앗

- 씨앗의 원산지 증명, 씨앗의 종류․g당 종자 입수․발아율․순량율의 제반사항과 생산업체 의 종자 생산현황, 기술자료, 계절별 시공지침서, 시공후 발아율 및 활착율, 시공실적 등

- 수입씨앗은 원산지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분석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2)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

제품의 재질, 성분, 치수, 중량, 특성등 제반사항과 자재생산현황,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등

2. 비탈면보호 블록(또는 비탈면보호 격자 블록) 제품자료

보호블록(또는 격자블록)의 재질, 치수, 중량, 압축강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재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시공실적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씨앗뿜어붙이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우로(雨露), 일광의 직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저장한다.

1.6.2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3 공장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1.6.4 사용재료와 그부속자재는 이물질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6.5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다루기,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 접합점 등을 표시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종자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파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7.2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시공후 기온이 3일간 10℃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강풍 및 강우 등 일기가 좋지못한 기상조건하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1.7.3 씨앗뿜어붙이기 및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우로(雨露), 일광의 직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저장한다.

1.7.4 강우시 또는 명시된 온도이하 또는 이상에서는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1.8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도수로, 측구, 수목 및 잔디 식재작업과 비탈면보호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2 부. 자재

 

2.1 잔디

2.1.1 잔디 및 떼꽂이는 『92200 잔디식재』에 따른다.

 

2.2 씨앗 뿜어붙이기 재료

2.2.1 초지(서양잔디 등)씨앗

1. 초지씨앗은 대부분 수입에 의해 구입되는데, 원산지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분석한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하며, 종자의 품종 및 특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초지씨앗 종자의 품종 및 특성

종 자 명

초장

(cm)

생육형

성 질

내척지성

내건성

내음성

내서성

내한성

50%

발아

일수

(20℃)

파 종 기

가을

Kentucky blue grass

Kentucky-31.fescue

Highland bent grass

Astoria bent grass

Seaside bent grass

Pencross bent grass

Creeping red fescue

Chewing fescue

Perenial rye grass

Italian rye grass

Weeping love grass

Burmuda grass

Short burmuda grass

Hibrid burmuda

Red Top

Timothy

Orchard grass

Dichondra

White clover

Red clover

매 듭 풀 류

30~40

40~50

20~40

20~40

20~40

20~40

30~40

30~60

30~50

40~80

30~50

10~20

5~10

5~10

30~50

50~80

50~80

3~10

3.15

10~20

40~60

총 성

"

"

총 성

포복경

총 성

"

"

"

"

"

포복경

"

포복경

"

총 성

"

포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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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성

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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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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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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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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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형, 다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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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형, 다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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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형, 다년생

한지형, 다년생

"

"

난지형, 다년생

"

"

난지형,1~2년생

한지형,4~5년생

한지형,1~2년생

난지형, 다년생

"

"

×

×

×

×

×

×

×

×

×

×

10

10

4

4

6

4

5

5

-

5

4

9

10

4

4

6

4

4

4

13

13

3~5

3~5

4~5

4~5

4~5

4~5

3~5

3~5

4~6

2~4

2~3

4~5

3~5

3~5

3~5

4~6

2~3

2~3

4~6

4~6

4~6

8~10

8~10

9~10

9~10

9~10

9~10

9~10

9~10

8~9

9~11

9~11

8~10

9~10

9~10

9~10

9~11

9~11

9~11

8~10

8~9

8~9

<범례> ◎ 특히강함, ○강함, △약함, ×특히약함

 

2. 초지씨앗 품질보증서 확인은 국내 공인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연수

종자는 전년도 채취종자이어야 하며 2년이내에 채취한 것 중에서 발아율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 그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아율 : [65%] 이상

(3) 순량율 : [95%]이상

(4) 색택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2.2.2 잔디씨앗(들잔디(Zoysia japonica))

1. g당 종자의 입수 : [1,500알] 이상

2. 1ℓ의 무게 : [604g] 이상

3. 발아율 : [65%] 이상

4. 순량율 : [95%] 이상

5. 상태 : 발아촉진 약제 처리된 종자

6. 내용연수

종자는 전년도 채취종자이어야 하며 2년이내에 채취한 것 중에서 발아율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 그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7. 수분함량 : [11%] 이내

8. 색택 : 종자의 고유한 색상 및 광택을 지녀야 함.

2.2.3 비료

비료는 『91300 수목이식 2.1.3 비료』에 따른다.

2.2.4 양생제

1. 화이버(Fiber)류

[Turfiber] [Green Fiber] [Glass Fiber] [수피섬유] [광물질 섬유]으로 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망류(Nets)는 [Mulch Net] [Erosion Net] [철망]으로 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매트류(Mats)는 [Soil Saver] [거적]으로 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시트류(Sheets)는 [비닐] [종이]으로 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5. 볏짚류 기타

[짚재] [톱밥] 에 소량의 Asphalt유제를 혼입하여 특수한 피복으로 살포한 것으로 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6. 피막형성 보양제

[아스팔트 유제] [석유수지계] [라버계]를 사용하며, 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2.2.5 색소

색소로는 [Mg]을 사용하며, 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2.2.6 전착제

전착제로는 [CMC계(Carboxy Methyl cellulose)] [PVA계(polyvinyl alcohol)]을 사용하며, 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2.2.7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불리한 이물질이 섞여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3 식생 및 그물망․카페트

2.3.1 그물망

그물망은 부착그물망, 볏짚 등으로 제작하되 폭 0.5m 이상, 길이 10m 이상이어야 한다.

2.3.2 카페트

야자껍질, 펄프 또는 볏짚을 여러 겹으로 누벼 제작하되 폭 0.5m 이상, 길이 10m 이상이어야 한다.

2.3.3 고정끈 및 앵커핀

1. 고정끈은 그물망․카페트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자연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한다.

2. 앵커핀은 나무못․대나무못․기성 앵커핀․부식성 플라스틱이나 강철핀을 길이 25㎝ 이상으로 자르고 헤어핀 형태로 굽혀야 한다.

 

2.4 암절개면 보호식재

2.4.1 철망

철망은 KS D 3552의 적합한 소선에 경질 염화비닐을 피복한 철망을 사용한다.

2.4.2 혼합제 및 씨앗

혼합종자, 전착제, 특수배양토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씨앗은 토질 및 기후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2.5 비탈면 보호블록

2.5.1 콘크리트 블록

1. 재료의 치수, 크기, 모양, 압축강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감리원이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골재는 『24400 골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이하이며 강재의 최소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5.2 돌블록의 재질은 KS F 253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색채가 균일하고 연마하지 않은 사각형의 깬잡석이며 치수는 길이 300~700mm, 폭 250~350mm, 두게 100~150mm 이다.

2.5.3 모르타르는 『31300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해당요건에 따른다.

 

2.6 격자블록

2.6.1 콘크리트 격자블록

1. 재료의 치수, 중량, 모양, 압축강도(또는 휨강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감리원이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골재는 『25300 골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이하이며 강재의 최소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라야 한다.

2.6.2 수지류 격자블록

1. 수지류 격자블록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기준은 압축강도가 29MPa(300kgf/㎠)이상, 휨강도가 0.8MPa(8kgf/㎠) 이상이어야 한다.

2. 블록의 치수 및 모양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7 시멘트 모르타르 뿜어붙이기

2.7.1 시멘트 모르타르 뿜어붙이기 재료는 『31280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7.2 철망은 용접철망 또는 마름모형철망으로서, 각각 KS D 7017, KS D 7018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8 부속재료

2.8.1 앵커핀은 KS D 35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8.2 부착망은 KS D 7018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9 장비

2.9.1 장비

비탈면보호에 동원되는 장비는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2.9.2 씨앗뿜어붙이기 장비

1. 혼합기

혼합재를 뿜어내는 파종기로 교반장치를 내장하고 재료를 교반, 부유시켜 균일하게 슬러리를 혼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2. 배송관

배송관은 막히지 않고 지면에 슬러리를 균등하게 살포할 수 있는 치수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3. 슬러리 탱크

용량이 4,000ℓ이상이고 낭비없이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고 씨뿌리기할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살포노즐을 갖춘 가반장치에 탑재한 것이라야 한다.

 

2.10 자재 품질관리

2.10.1 시멘트에 대한 시험은 KS L 5101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KS L 520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일로부터 3월 경과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인정될 때, 300ton마다 실시한다.

2.10.2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한다.

2.10.3 시멘트모르타르 뿜어붙이기에 사용하는 보강용 철근과 앵커철근은 KS D 350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한다.

2.10.4 콘크리트 공장제품(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격자블록 등)

1. 제품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 월 일을 표시한다.

2. 제품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 제품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 제품의 강도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매마다 실시한다.

(1)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지기 및 양생조건에 따라 3개의 시료를 제조한다.

(2) 공시체는 지름 10cm, 높이 20cm의 원추형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준한다.

(4) 시험한 공시체중에서 1개가 평균값보다 10%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 공시체의 측정 값은 압축강도 계산에 넣지 않는다. 3개중 2개가 평균 값과 10% 이상의 차이가 있을때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6.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한다

7.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8.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한다

2.10.5 PE 격자블록 시험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실시한다.

2.10.6 종자검사

1. 종자를 무작위로 시료를 추출하여 공인연구기관에 종자감정(발아시험 등)을 의뢰하여, 검사요구 기준에 합격한다.

2. 시료를 채취한 종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한다.

 

3 부.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공사를 시작하기전 『11300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따라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3.1.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3.2.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하던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3 잔디식재

3.3.1 잔디식재는 『92200 잔디식재』에 따라 잔디를 식재한다.

 

3.4 비탈면 보호식재

3.4.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씨뿌리기할 비탈면의 표면은 지름이 35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표면이 명시된 마무리면에서 ±25mm 이내인지 확인하고 변동이 크면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3. 표토가 씨앗 슬러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식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4.2 준비

흙이 식재에 적합한 함수량을 갖도록 필요시 살수를 해야 한다.

3.4.3 슬러리 혼합

1. 슬러리는 현장에서 조제해야 한다.

2. 씨앗이 슬러리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3.4.4 뿜어붙이기

1. 슬러리 혼합물은 명시된 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씨뿌리기는 지정된 구역내에 한정하고 다른 식생물에 닿지 않게 해야한다.

2. 혼합후 4시간내에 살포하지 못한 슬러리 혼합물은 폐기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

3.4.5 청소 및 보호

1. 다른 식생물, 식재구역 및 포장구역에 살포된 슬러리는 씻어내야 한다.

2. 씨뿌리기한 구역위에 장비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3.4.6 씨뿌리기의 숙성기간

1. 씨뿌리기 숙성기간은 최초의 씨뿌리기가 완료되고 검수된 직후부터 30일로 본다.

2. 숙성기간중 씨뿌리기 할 구역이 적합한 식생이 되도록 하고, 씨뿌리기를 충분히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리원의 서면지시를 받고 24시간내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그 구역을 다시 일구어 씨뿌리기를 다시 해야한다. 이경우, 씨뿌리기가 명시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숙성기간은 계속된다.

3. 숙성기간은 물주기, 잡초 솎아내기, 시비, 살수, 해충방재 및 적절한 성장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작업을 포함한다.

 

3.5 식생 및 그물망․카페트

3.5.1 그물망 또는 카페트 깔기는 비탈면 상단부에서 하부로 깔아야 한다.

3.5.2 앵커핀의 표준설치 간격은 1m에 1개소로 하여 기초지반에 고정시켜야 한다.

3.5.3 그물망 또는 카페트는 비탈면에 대하 수직방향으로 붙이고 5㎝ 정도 겹쳐서 깔아야 한다.

3.5.4 그물망 또는 카페트는 붕락을 막기 위하여 고정끈, 앵커핀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핀의 고정깊이는 25㎝ 이상으로 한다.

3.5.5 그물망 또는 카페트를 설치한 후에는 충분히 물을 주어 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뒷거름을 주어야 한다.

3.5.6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바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에는 재시공한다.

 

3.6 암절개면 보호식재

3.6.1 철망 깔기는 비탈면 전면에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적당하게 당겨 설치한다.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오목한 곳( )에 철망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앵커핀을 설치하여 시공한다.

3.6.2 비탈면의 상단부는 철망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핀을 50㎝ 이상의 깊이로 박고 고정시켜야 한다.

3.6.3 철망이 겹치는 부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앵커핀으로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3.6.4 앵커핀의 설치를 위한 천공은 비탈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천공한다.

표 2-1 암절개면 보호식재 시공두께

시공두께(㎝)

적 용 대 상 지 역

비 고

5

경사가 1:1 이하 완만한 경질토 또는 자갈 섞인 토사지역

․철망설치 생략

7

경사가 1:1 내외의 사질토, 화강풍화토지역 또는 호박돌 또는 자갈 섞인 토사지역

․철망설치

10

경사가 1:0.7 내외의 완만한 풍화암, 연암지역 또는 보통암이 약간 혼재된 지역

․철망설치

15

경사가 1:0.5 내외의 보통암 및 경암지역

․철망설치

․구배가 1:0.3 이상인 지역은 식생불량

3.6.5 설치된 철망 위에는 흙, 전착제, 비료 및 혼합종자 등을 물과 혼합하여 시공한다.

3.6.6 사용되는 혼합종자의 배합비율은 계절 및 토질, 기후특성을 고려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혐의하여 결정한다.

3.6.7 시공두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암비탈면의 요철을 감안하여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3.6.8 작업장의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 등 작업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한다.

3.6.9 작업원의 개인보호구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작업이 되도록 조치한다.

3.6.10 보호식재 표면적 매 100㎡ 마다 1개소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총 검측 개소에 대한 평균값이 기준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3.7 비탈면 보호블록

3.7.1 기초

1. 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며, 조약돌 기초인 경우에는 지름 150mm내외의 조약돌에 채움용 자갈을 채우고, 막자갈 기초인 경우에는 막자갈을 채우고 소형다짐기계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다듬어야 한다.

3.7.2 블록깔기

1. 블록은 두께가 50mm이상인 모래바닥 재료 위에서 줄눈의 폭이 25mm이하되게 정열해서 깔아야 한다.

2. 블록은 단단하게 깔고 줄눈에는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야 하며, 모르타르 줄눈의 깊이는 50mm이어야 한다.

3. 완성된 표면은 덮어서 5일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7.3 돌깔기

1. 돌깔기는 폭이 50mm미만인 어긋난 줄눈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블록깔기에 대해서는 "3.7.2 블록깔기"에서 명시한 요건을 따른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틈새에 작은 돌조각을 끼우고 줄눈은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3.8 격자블록

3.8.1 블록의 설치 면은 비탈면 고르기 등으로 정형 마무리를 한다.

3.8.2 비탈면의 정형 마무리는 규준틀 및 규준계를 설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규준틀 등은 시공완료시까지 유지한다.

3.8.3 비탈면의 정형 마무리 시에는 암 노출부위 등의 깨어진 암석을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암반인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을 설치한다.

3.8.4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의 설치는 비탈끝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시공하게 되므로 격자블록의 속채움 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3.8.5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시공면에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3.8.6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입목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붕괴방지 시설 또는 입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3.8.7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3.8.8 앵커봉을 비탈면에 박을 때에는 연결판(조립판)이 파손되지 않도록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3.8.9 종․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한다. 이때에는 잔디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 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한다.

3.8.10 떼붙임 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마사토) 지역인 경우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식재한다.

3.8.11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녀야 하며, 나무 조각이나 큰 암석 키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3.8.12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시멘트 모르타르 뿜어붙이기

3.9.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31280 숏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9.2 배수공의 관경과 재질, 설치 개소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암반의 균열부나 토양면에 약 10cm이상 근입시켜야 한다.

3.9.3 보강용 철망은 비탈면 요철에 따라서 맞추어 깔고 팽팽하게 당겨 뿜어붙임 두께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앵커에 고정하여 비탈면으로부터 15mm, 마무리면으로 부터 20mm사이에 설치한다. 철망의 이음은 한 눈금 반이상 중복시키고 30cm이내의 간격으로서 서로 결속시켜야 한다.

3.9.4 최소 뿜어붙이기 두께는 임의의 점에서 설계두께에 대해 75%이상이어야 하며, 설계두께에 대한 합격률이 80%이상되어야 한다.

3.9.5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약 1m정도 떨어진 곳에서 비탈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비탈면 상부에서 차례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비탈면 상부로 진행하며 뿜어붙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9.6 뿜어붙이기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할 때 다음 층을 1시간 이내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

 

3.10 시공허용오차

3.10.1 비탈면보호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11 현장품질관리

3.11.1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11.2 잔디의 착근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잔디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대체해야 한다.

3.11.3 씨앗뿜어붙이기시 씨뿌리기를 하고 30일후에 균일한 발아상태를 보이지 않으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구역에 다시 씨뿌리기를 해서 전체구역이 만족스러운 발아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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