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55 비탈면녹화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비탈면 녹화 및 보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25220 비탈면 보호
1.2.2 91300 수목이식
1.2.3 92200 잔디식재
2부 자재 및 보관
2.1 자재
2.1식재 『92200 잔디식재』 잔디식재에 따라야 한다.
2.2 자재
수화반응물질을 이용한 사면녹화재 조성물 및 그제조방법의 자재는 다음과 같다.
2.2.1 녹화기반재
자연산림토양을 주재료로 하고 식물과 미생물이 지속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루기 위해 토탄과 유기재료를 혼합 발효한 완숙퇴비와 공극률 극대를 위한 질석 또는 퍼라이트 등을 혼합하여 토양의 제반 성질을 안정시킨 생육기반재이다.
2.2.2 양생재
미생물의 서식지인 식물성 섬유와 식물과 미생물의 초기성장과 생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량의 화학비료, 액체비료 및 고체비료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제조한 재료로서 비료효과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역할과 토양입자간의 결합을 연결하는 효과가 우수한 섬유소재료이다.
2.2.3 안정재
일정하게 배합된 재료의 분사시 기계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재료로서 시공후에는 강우에 의한 법면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계화합물이다.
2.2.4 단립재
식물과 미생물이 생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산림 표층과 유사한 단립구조를 가진 토양을 만들고 법면에 녹화기반재를 부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무기계화합물이다.
2.2.5 종자
비탈면에 식생할 종자는 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초본형, 표준형(관목형), 수림형, 야생초화류형등으로 분류하여 배합하며, 건교부 지침안을 고려하여 본공법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생태적 천이가 가능한 생태복원을 목표로 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 분 |
발 아 율 |
순 량 율 |
비 고 |
잔 디 류 |
60%이상 |
95%이상 | |
초 본 류 |
30%이상 |
80%이상 | |
목 본 류 |
20%이상 |
50%이상 |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건교부 2005.7)
2.2.6 녹화기초공
기초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
사용규격 |
기 준 |
비 고 |
능형망 |
#10, 58× 58 (PVC코팅) |
외 경 : 3.2㎜± 0.08 내 경 : 2.3㎜± 0.08 눈크기 : 58㎜± 3% |
KS D 7018 |
철선 |
#8 (PVC코팅) |
외 경 : 4.0㎜± 0.08 내 경 : 3.2㎜± 0.08 |
KS D 7036 |
고정핀 |
ø 16, L=350 |
외 경 : 16㎜± 2% 길 이 : 350㎜± 10% |
*길이 측정은 구부린 부분을 포함 |
착지핀 |
ø 10~16, L=250 |
외 경 : 10~16㎜± 2% 길 이 : 250㎜± 10% |
〃 |
천연섬유망 |
COIR-NET ø 3~5 |
외 경 : 설계치수± 3% |
2.3 재료 투입량
2.3.1 시공두께별 재료투입량
수화반응물질을 이용한 사면녹화재 조성물및그제조방법의 기반재 취부량은 다음과 같다.
(㎡당)
명 칭 |
단위 |
SEED |
2cm |
3cm |
5cm |
7cm |
10cm |
12cm |
JSB 녹화기반재 |
ℓ |
3.6 |
18 |
27 |
45 |
63 |
90 |
108 |
JSB 양생재 |
ℓ |
0.88 |
4.4 |
6.6 |
11 |
15.4 |
22 |
26.4 |
JSB 안정재 |
kg |
0.16 |
0.8 |
1.2 |
2 |
2.8 |
4 |
4.8 |
JSB 단립재 |
kg |
0.04 |
0.2 |
0.3 |
0.5 |
0.7 |
1 |
1.2 |
2.3.2 녹화기초공별 사용재료량 (㎡당)
구 분 |
사용재료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기초철망공 |
능형망 |
PVC코팅 #10, 58× 58 |
㎡ |
1.3 |
암법면에 적용 |
고정핀 |
ø 16, L=350 |
개 |
0.23 | ||
착지핀 |
ø 16, L=250 |
개 |
0.5 | ||
철선 |
PVC코팅, #8 |
m |
1.3 | ||
천연섬유 NET공 |
COIR-NET |
ø 3~5, 10~100 |
㎡ |
1.2 |
토사 및 암법면 적용 |
고정핀 |
L=200 |
개 |
0.5 | ||
PE합사망 설치공 |
PE합사망 |
230 D51, 5㎝× 5㎝ |
㎡ |
1.2 |
토사법면 적용 |
고정핀 |
L=150 |
개 |
0.5 |
* 암법면에 천연섬유 NET공을 적용할 때에는 고정핀의 홀천공을 위한 착암공계상이 필요함
3부. 시 공
3.1 시공방법
3.1.1 법면조사 및 설계
법면이 발생하면 법면 발생 지역의 기후 및 식생특성과 법면의 자연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녹화복원목표, 녹화기초공의 설정, 시공두께의 적정성, 종자배합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3.1.2 법면조사
식물의 뿌리가 활착하여 성장할수 있는 조건을 주안점으로 조사하여 식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1.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 소단, 주변임상, 지역조건, 공사여건(운반로, 접근위치, 작업공간 등) 조사
2. 토질, 토양경도, 풍화 정도 및 침식상태, 토양산도(PH) 조사
3. 암의 균열, 굴곡, 절리방향, 암표면의 풍화 및 붕괴 여부 등 조사
3.1.3 설계
1. 녹화복원목표, 공사여건 및 법면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2.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용종자 및 배합비율, 투입량을 결정한다.
3. 법면 풍화진행, 용수지역 발생 유무, 슬라이딩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기초공을 결정한다.
3.1.4 법면 정리
시공법면의 불안정한 수목, 토사 등 녹화기반재의 부착을 방해하는 물질을 제거한다.
3.1.5 녹화기초 공사
1. 녹화기초 재료는 수화반응물질을 이용한 사면녹화재 조성방법 으로 제조된 조성물을 될 수 있는 한 지면에 밀착되도록 하며, 법면의 굴곡등으로 인하여 망이나 NET가 가지런하지 못한 경우, 고정핀이나 착지핀을 추가로 사용하여 자재의 손실 및 활착률 저하를 막는다.
▶ 기초철망의 노출 적정도
굴곡크기 시공두께 |
7cm이하 |
7~15cm |
15~30cm |
30cm이상 |
5cm |
10% |
20% |
50% |
기초철망을설치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함 |
7cm |
0% |
15% |
30% | |
10cm이상 |
0% |
5% |
20% |
2. 천연섬유망은 분사시공전에 부착시공하여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종자층 시공후 2~3일 정도 지난후에 부착시공한다.
- 법면의 굴곡이 심하거나 자갈 및 돌이 많아 녹화기반재가 법면에 원활히 부착되지 않아 건 조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3.1.6 사면 녹화재 연속 분사장치 및 그를 이용한 녹화재 시공방법
1. 비탈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시공전에 충분히 관수한 후에 시공하도록한다.
2. 생육조건이 나쁜 곳에서는 두텁게, 또 양호한 곳은 얇게 하여 최적의 녹화에 전력하며 수화반응물질을 이용한 사면녹화재 조성방법으로 조성된 조성물을 단립구조화로의 가장 적합한 화학적 반응을 위해 사면 녹화재 연속 분사장치 및 그를 이용한 녹화재 시공방법을 이용하여 분사 취부한다.
3. 종자의 원활한 발아생장을 위하여 종자가 없는 층과 종자를 혼합한 층으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4. 시공횟수 1회당 3cm 두께 시공을 기본으로 하며 설계두께가 3cm 이하일때는 종자층, 기반층 구분없이 시공하고, 3cm 이상은 기반층과 종자층으로 구분하여 분사시공한다.
5. 2회 이상 분사시공할 때에는 경사 및 토질에 따라 최소 2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시공한다.
6. 시공 1회당 3cm 이상 부착하거나 충분한 시간차 없이 시공하면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2 품질시험
3.2.1 시 공
1. 시공완료후 3일 이내에 측정하여 검사하도록 한다.
2. 표면이 평평하게 다듬어진 보통토사, 경질토사 법면일 때에는 평균시공두께를 1,000㎡당 1개소의 측정구를 설정하고 측정하여 검사한다.
3. 암반법면의 경우 굴곡편차의 평균이 3㎝이하이거나 균열이 거의 없을 때에는 평균시공두께를 500㎡당 1개소의 측정구를 설정하고 측정하여 검사한다.
4. 암반법면의 경우 굴곡편차의 평균이 5㎝이상이거나 균열이 많을 때에는 시공횟수나 사용재료의 양에 의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역구배 및 돌출부위는 부득이하게 노출한다.
3.2.2 생육판정시기
시공시기에 따라 식물의 생육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춘기, 하기, 추기 및 동기의 시공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춘기 시공일 경우에는 시공 6개월(180일) 후에 최종 판정하며, 시공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시공시기 |
기 간 |
판정시기 |
비 고 |
춘 기 |
3월 ~ 5월 |
시공 후~180일 | |
하 기 |
6월 ~ 8월 |
익년 6월~7월 | |
추 기 |
9월 ~ 10월 |
익년 6월~7월 | |
동 기 |
11월 ~ 2월 |
익년 7월~8월 |
3.3 유지관리
3.3.1 초본류를 제외한 관목 및 목본은 초기발아 및 생육이 매우 늦은 편이기 때문에 기후조건 및 현장여건에 맞는 차광막설치, 관수, 시비등의 유지관리를 시공 후 3주 이상 시행하여 초기피복효과상승 및 초기생육이 원활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단,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시 방 서 > 토지주택공사시방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및기초공사 - 25355 암파쇄 방호시설 (0) | 2010.01.25 |
---|---|
토공및기초공사 - 25300 골재공 (0) | 2010.01.25 |
토공및기초쌓기 - 25200 비탈면 보호 (0) | 2010.01.25 |
토공및기초쌓기 - 25100 면고르기 (0) | 2010.01.25 |
토공및기초공사 - 24355 돌쌓기 (0) | 2010.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