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55 암파쇄 방호시설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암절취 작업으로 낙하하는 암괴, 암편으로부터 통행차량 및 인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절토부에 설치되는 가시설로 암파쇄 방호시설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310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1.2.2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1.2.3 16100 구조물 철거 및 해체
1.3 적용규준
1.3.1 한국산업규격(KS)
1.3.2 KS F 4603 H형강 말뚝
1.4 제출문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5 시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굴착전에 지상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 철저히 조사하여 시설물의 상태, 시설물의 안전도 등 굴착전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 굴착 후 변동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1.6 교통처리 계획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가시설 공사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은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부. 자재
2.1 PSB 토류판
3부 .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공사전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지형, 토질 등의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반드시 암파쇄 방호시설의 설치위치, 설치연장을 현장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감리원과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3.2 시공
3.2.1 H형강말뚝 박기
1. 천공 후 H형강말뚝을 수직으로 타입한다.
2. H 말뚝의 재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3. H 말뚝을 이음연결하여 사용할때는 접합 및 보조철판 부착에 의한 연결을 하며, 이음의 위 치가 동일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3.2.2 굴착작업
1. 토사구간 보호 CON'C 타설로 H형강을 지지한다.
2. 암반굴착은 천공굴착을 원칙으로 한다.
3. 토사구간 CON'C 보강대용으로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굴착작업장내 장비는 가능한한 소형장비를 사용한다.
3.2.3 토류벽
1. 토류판 설치전 H-PILE 상호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띠장을 설치한다.
2. 토류벽은 배면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밀착시공 되어야 한다.
3. 토류벽은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실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토류벽의 재질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PSB(200×175×1,950)를 사용한다.
3.2.4 기타
1. 암파쇄 방호시설은 흙깍기시 암이 차도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므로 본 시설의 배면에 암이나 토사를 과도하게 적시하여서는 안되며, 시공장비가 배면도 위를 지나가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후 통과하중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주1회이상 가시설공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 생했을 때는 즉시 발주자 대리인이 보고하여 보강조치를 취하여 한다. 변형상태가 시급을 요 할때는 즉시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PSB 토류판 시공시 직고를 2M 1SPAN으로하여 타이볼트로 고정시켜 시공할 수 있다.
4. 상부 PSP 발판설치시 4열을 일체화(용접)하여 거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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