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지주택공사시방서

토공및기초쌓기 - 25100 면고르기

건설+안전 2010. 1. 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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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 면고르기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흙깎기 지역의 비탈면과 바닥면에 대한 면고르기 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비탈면 고르기

2. 바닥면 고르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22100 흙깎기

1.2.2 22200 터파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12 - 01 (흙의 다짐 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2 안전시설 설치 계획서

수급인은 비탈면의 뜬돌 제거시 『06110 건설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한다.

2 부. 자재

2.1 장비

2.1.1 면고르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3 부. 시공

 

3.1 시공준비

3.1.1 수급인은 공사 시작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 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3.1.2 수급인은 공사 시작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한다.

 

3.2 비탈면 고르기

3.2.1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완전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2.2 면고르기한 비탈면은 편평해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한다.

 

3.3 바닥면 고르기

3.3.1 마무리한 노상면은 편평해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아야 하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3.2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우기하고 KS F 2312의 D다짐 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다짐을 실시한다.

3.3.3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3.4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사용이 적합할 경우에는 마무리면보다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서 파낸 재료를 최적함수 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 다짐을 한다.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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