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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2100 흙깎기

건설+안전 2010. 1. 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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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 흙깎기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 표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기계 및 화약을 사용한 땅깎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보통 땅깎기

2. 리핑암 깎기

3. 암깎기(발파)

4.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5. 땅깎기 구간의 노상

6. 여굴

7. 땅깎기 재료의 유용

8. 불량재료의 처리

9.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07210 세굴 및 퇴사방지

1.2.3 11300 시공측량 및 규준틀

1.2.4 16100 구조물 철거 해체

1.2.5 21100 표토제거

1.2.6 21200 벌개제근

1.2.7 22100 흙재료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12 - 01 (흙의 다짐 시험방법)

2. KS M 4801 - 62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3. KS M 4802 - 98 (화약류의 성능 시험방법)

4. KS M 4803 - 83 (전기뇌관)

5. KS M 4804 - 98 (산업폭약)

6. KS M 4807 - 88 (공업뇌관)

7. KS M 4808 - 98 (도화선)

8. KS M 4811 - 98 (도폭선)

9. KS M 4812 - 94 (함수폭약)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2003)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2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1.4 용어의 정의

1.4.1 Air Tube를 이용한 Air Deck 발파공법 기본도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5.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시작전에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5.2 검사 및 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5.3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

수급인은 『07210 세굴 및 퇴사방지』해당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며, 항시 현장의 세굴을 방지한다.

1.5.4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1. 가설 구조물도

2. 구조계산서

3. 천공패턴

(1) 공경

(2) 공심

(3) 최소 저항선

(4) 공간격

(5) 장약장

(6) 전색높이

(7) 계단높이

(8) Air Tube의 장착위치 및 사용개수

4. 천공 평면도 및 기폭 배열도

5.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6. 암제거 방법

1.5.5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 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화약류의 성분, 특성, 폭발속도, 강도, 순폭도, 밀도, 내수성, 예민성, 동결에 대한 저항성, 산소균형, 내용연수 등의 제반사항과 발파 지침서를 작성한다.

1.5.6 발파전 제출물

1. 폭약의 현장 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전에 허가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발파작업은 진동파로 인하여 공공 시설물, 인접 구조물, 지하 매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세워야 한다.

(1) 발파 시간의 설정

(2) 경고의 방법

(3) 경계 및 감시

(4) 대피 장소의 방호설비

(5) 비석의 방호

3. 진동 감소 공법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 감소 공법을 검토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 발파 계획서

(1) 수급인은 시험발파에 따라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공간격(m), 공경, 공의 경사, 최소 저항선(m), 계단높이(m), 천공장(m), 공당장약량(kg/Hole), ㎥당 천공장(m/㎥), ㎥당 장약량 (kg/㎥), ㎥당 뇌관수(nr/㎥), Air Tube의 장착위치 및 사용개수, 기폭방법, 발파시간 및 기간,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 현장여건에 대하여 계획서를 작성한다.

(2) 수급인은 승인된 발파 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근 환경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조사 결과서(사진, 비디오 포함)를 작성한다. 인근 건물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현황도에 표기(1/600 혹은 1/1200)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경고판 등의 설치

(1) 수급인은 암 발파시 방문객이나 민간인,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출입로에 경고판, 깃발 등을 설치한다.

(2) 경고판에는 발파전 경보의 방법, 경보후 발파까지의 시간, 발파의 신호, 발파 완료의 신호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경고판과 깃발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명시하여 제출한다.

1.5.7 땅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설계시 예상치 못한 다음과 같은 지반이 확인될 시에는 사전에 사면안정분석, 대책 검토서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1. 불투수성 흙위에 투수성의 흙(모래, 자갈)이 퇴적되어 있고 그 경계면의 경사가 비탈면의 경사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2. 투수성의 토층(애추 등) 하부에 암반이 있고 그 경계면의 경사가 비탈면의 경사와 동일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3. 애추(Talus) 부분을 절토한 경우

4. 혈암, 점판암 등의 수성암, 혹은 녹색 편암등의 변성암에 있어서 그들의 층리 혹은 편리의 경사가 땅깎기면의 경사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5. 위에서 설명되지 않은 토층, 암종의 경우에도 비탈면의 토층 및 암반상태(강도, 절리 등)가 설계시 조사된 내용과 다를 경우

1.5.8 암사면 안정 보고서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도중 암질 또는 암발생위치가 설계내용과 다를 경우 비탈면 경사를 변경하기 전에 암사면 안정여부를 검토한 암사면 안정 보고서를 제출한다.

1.5.9 폭발물 사용 월별 보고서

수급인은 모든 폭발물과 재고목록을 현장에 비치하고, 일자와 위치별로 그 사용을 상세히 적은 월별 보고서를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화약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에 따른다.

1.6.2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화약류 관리기사의 면허를 취득하였고 충분한 경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작업 범위

감리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재료를 파거나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1.6.4 시험발파

수급인은 발파 작업시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발파 시공전 반드시 시험 발파와 계측을 3회 이상 실시한다.

1.6.5 발파진동

1. 발파지점 주변에 보호하여야 할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또는 진동을 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표-1 발파진동에 대한 허용기준치 이내로 발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교외지역에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본 허용 기준치 이상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표-1 발파 진동에 대한 허용기준치

구 분

가축 축사

(소, 돼지,닭 등)

문화재 등

진동예민 시설물

재래주택

(조적식, 목재)

주택․아파트

상가

철근콘크리트

건물 및 공장

허용치

(cm/sec)

0.09

0.2

0.3

0.5

1.0

1.0 ~ 4.0

2. 발파 진동치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저폭속의 화약사용, 다단발파 적용, 장약량 제한, 폭파 방법 조정, 폭파방식 변경 및 진동전파방지 방법 등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한다.

1.6.6 발파기록

1. 천공된 발파 패턴과 각 구멍에 사용한 화약의 상세한 기록은 반드시 보관한다.

2. 주거지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7 화약의 운반, 보관, 취급

1.7.1 수급인은 모든 폭발물에 『폭발물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25조』에 따라 저장해야 한다. 그 저장 방법과 허가를 얻는 것은 수급인의 책임이며, 관계 기관의 사전허가 없이 현장에 폭발물을 저장해서는 안된다.

1.7.2 저장시, 운반시 또는 발파 현장에서는 화약류로 부터 수평 10m이내에서 흡연이나 불을 사용하는 전기아크 용접, 아세틸렌 절단 등의 작업을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1.7.3 수급인은 현장의 상근, 비상근, 방문자를 불문하고 모두 이 규칙을 알려주고, 이 위험지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1.7.4 가연성 가스나 분진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환경 요구사항

1.8.1 발파공사 시작전에 건물주인, 주민대표, 감리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1. 조사내용

(1) 건물의 사용용도 (교회, 병원, 학교 등)

(2) 건물의 구조형태, 노후정도, 균열 발달 상태

(3) 대표적 균열의 정량적 측정

(4) 건물의 지반상태

(5) 건물의 시설물 현황

(6) 가축의 현황 및 축종 파악

2. 조사방법

(1) 조사내용을 비디오와 사진기로 촬영하여 차후 민원발생 증거자료로 활용

(2) 조사시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기 위해 날짜가 기록된 간행물, 조사지역 현장의 시계와 TV, 라디오를 켜서 비디오에 삽입

1.8.2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 발파전에 탄성파 탐사를 실시해야 한다.

1.8.3 탄성파 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착수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 계획과 조사 작업의 내용을 통지한다.

1.8.4 발파작업의 일정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1.8.5 인근 건물의 균열측정, 진동측정 등의 계측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를 대비하여 계측내용과 계측결과를 보관한다.

 

1.9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노상작업, 흙쌓기 작업, 비탈면 보호 작업과 흙깍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폭약은 [KS M 4804], [KS M 4811], [KS M 481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뇌관은 [KS M 4803], [KS M 4807], 도화선은 KS M 480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단, 전기뇌관은 모두 같은 감도를 지닌 동일 제조회사가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2.2.2 비전기식뇌관을 사용할 시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장비

2.3.1 땅깎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1. 전기뇌관의 발파기와 시험기

(1) 전기뇌관의 발파기와 시험기는 정기적으로 능력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간격은 수급인이 제출한 발파계획서에 따른다.

(2) 시험간격은 발파계획서에 따르지만 불발이 발생한 후에는 반드시 시험을 실시한다.

 

 

3 부.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공사를 시작하기전 『11300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따라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3.1.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1.3 공사과정에 기존도로의 우회, 군부대이전 계획에 따라 암발파조건이 변경될시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발파패턴을 변경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땅깎기에 선행하여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21100 표토제거』, 『21200 벌개제근』에 따라 완전히 제거하여 유용토와 섞이지 않도록 한다.

3.2.2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될 기타 물건은 보호해야 한다.

3.2.3 기존 지중설비 처리

1. 땅깎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 하고, 설비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한다.

2. 땅깎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원과 설비관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원과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3.2.4 지중 시설물의 철거

1. 지중 시설물 및 장애물은 『16100 구조물 철거, 해체』에 따라 철거되어야 한다.

2. 땅깎기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 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비계, 동바리, 토류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땅깎기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땅깎기 시공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깍이하여서는 안되고 땅깎기 중 또는 땅깎기 완료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5. 땅깎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주어야 한다.

6. 수준점, 측량 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3.2 리핑암 깎기

암질이 리핑암이나 수급인의 작업 편의상 화약을 사용하여 발파를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3.3 암깍기(발파)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땅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감리원에게 승인을 얻은 후, 발파에 의하여 땅깎기 작업을 수행한다.

2. 화약류의 운반, 취급 및 저장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수한다.

(1)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한다.

(2) 화약고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한다.

(3)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서 시행한다.

3. 천공작업

(1) 천공에 앞서 바닥면 점검, 뜬돌제거, 잔류폭약의 유무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 등 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후 장약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된다.

(3) 천공중에는 이상용수, 가스의 분출, 지질의 변화 등에 주의한다.

4. 화약장전 및 뇌관 연결

(1) 장약 장전전에 천공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천공중에 발생한 뜬돌의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뜬돌을 제거한 후 장전을 실시한다.

(2) 장약 작업시에는 반드시 누설전류 탐지기, 도선연결 시험기, 다짐봉 등 소정의 기구류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3) 현장여건, 지질 및 암반 내 절리의 발달상황 등에 따라 Air Tube의 삽입위치를 공저, 폭약과 폭약사이, 폭약과 전색사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특허 및 신기술 보유업체와 논의하여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삽입하여야 한다.

(4) 발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약공은 소정의 채움재로 충분히 전색한다.

(5) 유출된 지하수가 잔류하는 막장의 하단 장약공은 수중으로 전달되는 충격압의 영향으로 불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접 장약공과 동일한 단수의 뇌관을 사용한다.

(6) 전기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주전류, 누설전류, 정전기의 유무 및 크기를 측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7) 전기뇌관을 상자에서 꺼내기 전에, 뇌관을 선택할 때 고려하지 않은 전기 발생원이 없는지를 잘 조사한다.

(8) 전기뇌관의 결선부는 비닐 테이프, 방수캡 등을 사용하여 단락 또는 누전되어 불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9) 장약시에는 작업에 불필요한 모든 전동기 동력선 등을 전원으로부터 단절하고 필요한 전력선은 누전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10) 발파모선은 완전 절연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기선로, 기타 대전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부터 충분히 격리시켜야 한다. 점화기에 접하는 발파모선의 단말은 점화시 이외에는 점화기로 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5. 감리원이 발파, 진동 측정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급인에게 설치를 지시할 때에는 수급인은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

6. 수급인은 발파시 반드시 발파의 종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위험구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점화를 위해 안전한 곳에 대피하기 전에 위험구역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다.

7. 수급인은 현장이 넓어서 점화위치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없는 경우는 위험구역에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감시인은 발파구역의 출입을 통제한다.

8. 암발파시 비산거리 밖으로 깃발과 경고판을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에 세워 보행자나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9. 수급인은 발파후 후가스가 안전레벨이 될 때까지나 희박해질 때까지는 발파구역에 출입을 통제한다.

10. 수급인은 암발파후 발파현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파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

(1) 낙석 등의 우려가 있는 암석의 유무

(2) 버력중에 불발된 폭약이나 화공품이 혼합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

(3) 발파공종에 불발된 폭약이나 화공품은 혼합되어 있는지 여부

11. 암 발파지역 일대에 전기폭풍(번개 등)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전기뇌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장약중에 전기폭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약이 끝난 부분은 즉시 기폭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즉시 현장에서 대피한다.

12. 노두암의 표면은 수급인이 면밀히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드러나면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13. 흙쌓기에 사용할 발파암은 최대 지름이 300mm이하가 되도록 한다.

 

3.4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3.4.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3.4.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 작업시 진동과 소음이 국내관련 법규상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한다.

3.4.3 기존도로 확장 등의 경우에는 브레이커 작업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에 파쇄 작업을 수행한다.

3.4.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무진동 또는 미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破碎劑) 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3.4.5 무진동 파쇄 공법의 천공 배치, 방향, 길이 등은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3.5 땅깎기 구간의 노상

3.5.1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이하이어야 하며, 요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우기하고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5.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후 시행한다.

3.5.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서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6 여굴

땅깎기 시공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부순돌, 기초 콘크리트 등으로 다짐을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3.7 땅깎기 재료의 유용

3.7.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리원이 승인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한다.

3.7.2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리핑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한다.

 

3.8 불량재료의 처리

3.8.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8.2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인은 토질조사 및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른다.

 

3.9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9.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비탈면 배수시설 또는 가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9.2 시공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사면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땅깎기와 흙쌓기 경계부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한다.

3.9.3 땅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일 경우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 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3.10 비탈면 경사

3.10.1 계약상대자는 깎기작업시 비탈면의 경사를 설계도서에 따라 형성하여야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침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가 작성한 비탈면 안정해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11 시공허용오차

땅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최종기면에 대한 시공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11.1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5cm

3.11.2 토사 비탈면 : ±10cm

3.11.3 리핑암 비탈면 : ±20cm

3.11.4 발파암 비탈면 : ±30cm

3.11.5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요철 : ±15cm 이하

3.11.6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깎기된 부분은 표준 쌓기재료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2 현장품질관리

3.12.1 땅깎기 공사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통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3.12.2 비탈면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3.12.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때 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12.4 도면에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명시된 계획고까지 『24300 구조물 뒷채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뒷채움한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필지 : 비다짐

2. 도로노체 :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3. 관로, 구조물 기초 및 도로노상 :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3.12.5 검사

1. 수급인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땅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리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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