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최근 건설업계의 PF관련 우발채무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 ◦ 상장 건설회사와 같은 수준의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비상장 건설회사의 경우 PF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시장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통해 PF관련 우발채무 공시 □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 공시수준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임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2010.3.2)의 후속조치임 2.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 확충 방안 □ (공시대상 신용평가보고서)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유동..